한불수호조약 이후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선교활동을 하고 그 결과 교인수가 늘어나자, 자연히 선교사와 지방관료 및 교인과 일반인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어 한불 양국 간의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이른바 교안(敎案)이 자주 일어났다.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1889년에 교민약조(敎民約條)를, 1901년에 교민화의약정(敎民和議約定)을 체결한 데 이어, 1904년 6월 9일자로 다시 선교약조를 체결하였다.
현재 약조서(約條書)의 원문은 전해지지 않고, 다만 그해 6월 6일자 『제국신문(帝國新聞)』에 8개 조목의 내용만이 보도되어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은 “프랑스선교사들은 한국인을 강제로 입교시킬 수 없으며, 프랑스선교사들은 국내서 토지를 매입하고 가옥을 건축할 수 있다. 선교사들이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호조(護照)를 지녀야 하며, 교인과 민간인과의 소송은 한국관리가 이를 관장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교인이 범법행위를 하고 프랑스선교사의 거주지에 숨어 있을 때에는 한국관리가 거기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으며, 프랑스선교사는 직접 소송에 간여할 수 없고, 이의가 있으면 프랑스공사에게 보고하여 공사와 외부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등이 주요골자이다.
이 약조로 선교의 자유가 완전히 허용되고, 선교사들은 어느 곳이나 돌아다니며 성당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 천주교 교세는 급격히 신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