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법(家庭儀禮法)
「가정의례법」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은 가정의례 시 주류 및 음식물 접대 등 허례허식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하였지만 접대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은 폐지되었고, 1999년 2월 8일 현행 「가정의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가정의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혼례, 상례, 제례 등에 관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여 권고한다. 장사는 삼일장을, 기제사의 대상은 2대조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주상은 배우자 또는 장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