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經濟法)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경제법은 협의의 의미의 경제법과 광의의 의미의 경제법이 있다. 전자가 공정거래법이며, 후자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파산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조세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공법적 원리와 사법적 원리가 모두 적용된다. 현재 경제법의 주요 연구 대상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등을 위한 법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