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立旨)
입지는 조선시대 개인이 청원한 사안에 대해 관에서 간소화된 방식으로 공증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조선시대 관에서 개인이 청원한 사안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증을 위해 발급하였다. 사안과 관계된 인물로부터 진술을 받고 공증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한 입안과 달리 입지는 민인의 청원서에 간단히 처결의 형태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복합 문서였다. 입지는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입안을 대신할 최소한의 공증력을 확보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