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개인이 청원한 사안에 대해 관에서 간소화된 방식으로 공증한 문서.
형태와 내용
입지는 민인의 청원서에 ‘입지성급향사(立旨成給向事)’와 같이 간단한 투식의 처결을 기재하고 관인을 답인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발급이 완료되었다. 별도의 문서에 작성하여 발급하는 입안(立案)과 달리 입지는 청원서가 곧 공증문서의 역할을 하는 복합문서였다.
법전에 규정된 공증문서인 입안은 복잡한 절차와 과중한 수수료인 작지(作紙)로 인해 민인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양란(兩亂)의 혼란 속에서 문서가 소실되기도 하고, 관의 공증이 없는 백문(白文) 거래가 확대되면서 입안 제도가 점차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와중에 16세기 말부터 나타난 간소화된 관의 공증문서가 입지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증보판)』(지식산업사, 1989)
- 박병호, 『한국법제사고』(법문사, 1974)
논문
- 김성갑, 「조선시대 명문에 관한 문서학적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학위 논문, 2013)
- 최연숙,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학위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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