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7품 이하의 관원 및 민인 등에게 발급한 관문서.
내용
임명을 위해 발급한 첩은 차첩(差帖)과 입속첩(入屬帖)이 있다. 차첩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비롯한 중앙 관서에서 왕의 구전(口傳) 명령을 받아 참하(參下) 무록관(無祿官) 등을 임명할 때 발급한 문서이다. 차첩에는 담당 승지와 구전의 내용 및 임명 관직이 기재되었다. 구전 임명 외에 각 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소속 관원 및 향임, 임시직 등을 임명할 때도 차첩을 발급하였는데 임명 내용만 간략하게 기재하였다. 입속첩은 관원의 임명이 아니라 생도(生徒)를 교육 목적으로 소속시킬 때 사용한 문서로서 승문원(承文院), 혜민서(惠民署), 전의감(典醫監) 등에서 발급하였다.
증빙의 용도로 발급한 첩으로는 과거 응시 자격 부여와 관련한 문서들이 있다. 조흘첩(照訖帖)과 학례첩(學禮帖)은 과거 예비시험인 조흘강(照訖講)과 학례강(學禮講)에 입격한 응시자에게 발급한 증빙 문서이다. 직부첩(直赴帖)과 급분첩(給分帖)은 성균관 유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응시자에게 특전을 부여하기 위해 승정원(承政院)에서 발급한 문서이다.
직부첩은 문과 회시(會試)나 전시(殿試)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문서이고, 급분첩은 추후 과거 시험에 가산할 수 있는 점수를 부여한 문서이다. 관에서 민인에게 특정한 권리의 허가를 증빙하는 문서로 물금첩(勿禁帖)도 있다. 주로 금제(禁制)에 대한 허가 및 이동과 이송에 대한 허가를 위해 각 관에서 발급하였다. 이 외에 민인의 개명 신청을 허가할 때 예문관(藝文館)에서 발급한 개명첩(改名帖)도 있다.
첩 중에서도 평관(平關), 첩정(牒呈), 감결(甘結) 등과 함께 조선시대 관문서 행정의 일부분을 담당한 명령 · 지시 성격의 하행 문서를 하첩(下帖)이라고 한다. 하첩은 주로 지방관이 관할하는 향촌 행정조직과 단체 및 민인에게 발급하였다.
변천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단행본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증보판)』(지식산업사, 1989)
논문
- 송철호, 「조선시대 첩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 학위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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