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4년(세조 10) 12월 3일에 외조부 노응(盧膺)이 외손자인 김효로(金孝盧)에게 노비 4구를 상속하기 위해 작성한 별급문기(別給文記)이다. 노응은 태어날 때부터 직접 보고, 품에 안아 키운 손자 김효로에 대한 애석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노비 4구를 상속하였다. 이 노비들은 죽은 아내 강씨 쪽의 재산이었으며 당시 11세였던 김효로와 같이 10세 내외로 나이가 어렸다.
노응으로부터 노비를 상속받은 김효로는 행지예천군사(行知醴泉郡事)에게 소지(所志)를 올려 관의 공증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재주(財主)인 노응과 주1 및 증인이 분재 사실을 진술한 조목을 관에 올렸다. 관에서는 기존의 노비문서와 입안(立案) 등을 검토하여 노비의 상속 경위를 확인한 후 김효로에게 입안을 발급하였다. 노응 별급문기는 소지, 조목, 입안과 함께 주2된 형태로 남아 있다.
조선시대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으로는 화회(和會)와 별급(別給), 분급(分給) 등이 있다. 재주가 사망한 후에 자녀 등이 모여서 재산을 분재하는 방식을 화회라고 하며, 재주가 생전에 자신의 의지로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은 별급과 분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별급은 특정인에게만 일부의 재산을 분재하는 방식이며, 분급 또는 깃급은 상속 대상자 전원에게 분재하는 것을 뜻한다. 이 문서는 노응이 생전에 외손자에게 특별한 사유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므로 별급문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