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여문기는 재산을 급여할 때 쓰는 문서로 직계존속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방계 및 인척에 의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뒤에 분쟁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개의 경우 관(官)의 입안(立案)을 받게 되는데, 이 문서 역시 입안을 받은 일괄문서이다.
점련(粘連)된 이 문서의 구성을 보면 ① 먼저 외조부 노응이 노비 4명을 김효로에게 허여한다는 내용의 허여문기가 있고, ② 김효로가 행지예안군사(行知禮安郡事)에게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허여문기에 점련하여 올렸고, ③ 관에서는 입안을 발급하겠다는 처분인 뎨김[題音]을 소지에 내린 뒤, ③ 그 날 재주(財主)와 필집(筆執)·증보(證保)를 불러 사실여부를 묻고 그들의 진술서[條目]를 받아 확인한 뒤, ④ 입안을 발급하면서 일괄문서를 점련한 뒤 점련처와 수개처에 관인을 찍은 뒤 입안신청자에게 환부하였다.
이로써 노비허여의 관의 공증(公證)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문서는 조선 초기의 입안제도를 살피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다. 경상북도 안동의 김준식(金俊植)이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