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회에서는 전답이나 노비와 같은 귀중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손들에게만 상속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가까운 친척이나 인척에게도 마음에서 우러나 이것들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두고 원래는 허여별급(許與別給)이라고 하였으나, 허급(許給) 또는 허여(許與)라고도 하였다.
별급의 대상이 되는 자는 주로 사위·외손자·손녀사위·수양자녀·시양자녀·첩 등이며, 처남·종손부·생질·질녀·사촌형·오촌질녀서·이성질(異姓姪)·족손도 대상이 되었다.
별급을 할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성문(成文) 또는 명문(明文)이라는 증여문서를 작성하여 별급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데, 여기에는 별급을 하게 된 연유나 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체로 별급의 사유는 과거급제, 혼인, 득남, 은의(恩義)에 대한 보답, 마마와 같은 병의 치료 등인데, 축하·기쁨·감사의 표시가 증여문서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은 가산을 자손 이외의 사람에게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不得與他勿給孫外)을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기도 했다.
한편, 자기 자손에 대한 별급은 자녀균분 상속법을 바꾸는 작용도 하였다. 이로써 별급은 소유재산에 대한 가족법적 구속을 약화시킴으로써 소유권의 재산권·개인권적 성질을 강화하여주는 작용을 한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