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유문서 ()

해유
해유
법제 /행정
문헌
조선시대, 관원의 교체 시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한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관문서.
문헌/문서
용도
인수인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해유문서는 조선시대 관원의 교체 시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한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관문서이다. 조선시대 의정부·사헌부·사간원을 제외한 대부분 관서의 관원은 해직 시 자신이 관장한 사무와 재물을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해유를 거쳐야 하였다. 해유 절차에 따라 전임관·후임관·절도사·관찰사·병조·호조·이조 등은 다른 관서에 문서를 보내 해유 관련 보고 및 통고를 하였는데, 이를 해유문서라고 한다. 군기 및 재정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관원의 재직 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시대 인수인계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의
조선시대, 관원의 교체 시 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한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관문서.
형태와 내용

해유(解由)는 관원이 해직될 때 관장하던 사무와 재물 등을 후임관에게 인계하고 이상이 없는지 심사를 거쳐 책임을 면하는 일을 의미한다. 해유문서(解由文書)는 이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이며, 해유이관(解由移關)과 해유첩정(解由牒呈)이 있다. 해유이관은 관문서 중 평행문서인 관(關)의 형식으로 작성한 해유문서이고, 해유첩정은 관문서 중 상행문서인 첩정(牒呈)의 형식으로 작성한 해유문서이다.

지방관의 해유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임관은 인수인계를 위해 담당 사무와 기물을 정리하여 후임관에게 문서를 보내는데, 전임관과 후임관의 품계 고하에 따라 해유첩정 또는 해유이관으로 작성한다. 후임관은 전임관의 해유문서를 확인하고 실물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기(軍器)에 관련한 사항과 재물에 관련한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해유첩정을 올린다. 군기와 관련한 것은 절도사(節度使)에게 보내고, 재물에 관한 것은 관찰사(觀察使)에게 보내는데, 두 가지 모두 관찰사에게 보내기도 한다.

첩정을 접수한 절도사는 다시 병조(兵曹)에 첩정을 올리고, 관찰사는 호조(戶曹)에 관을 보낸다. 병조에서 문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호조에 관을 보내 알린다. 호조는 관찰사와 병조의 문서를 접수하여 관원의 해유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조(吏曹)에 관으로 통고한다. 해유에 이상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이조에서 전임관에게 조흘(照訖)을 발급하고 해유 절차는 완료된다. 경관직의 해유 절차도 동일하나 관찰사와 절도사를 경유하는 과정은 없다.

해유문서 중 병조의 해유이관과 호조의 해유이관은 일반적으로 기존 해유문서의 뒷면에 작성하였고, 이조의 조흘은 여백에 간단히 작성하였다. 해유문서 원본은 전임관에게 돌려주었는데, 병조를 경유하는 해유문서와 호조를 경유하는 해유문서를 각각 점련하였으므로 전임관이 받는 문서는 2건으로 구성되었다.

해유문서 가운데 전임관이 후임관에게 발급하는 해유이관이나 해유첩정의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해유 과정에서 기물을 조사하여 정리한 문서인 중기(重記)를 바탕으로 후임관이 해유첩정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해유 제도는 고려 말 해유격(解由格)이 반포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개국 후에도 신구 수령의 교대 시에 해유를 하여 해이를 막도록 하였고, 이후 해유 대상은 점차 확대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해유 규정과 ‘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 ‘해유첩정식(解由牒呈)’이 수록되면서 해유 제도는 법제화되었다.

의의 및 평가

해유문서는 관원의 교체로 발생할 수 있는 군기 및 재정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관원의 재직 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시대 인수인계 제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또한 각 관서에서 관리한 재물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단행본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증보판)』(지식산업사, 1989)

논문

조미은, 「조선후기 수령의 해유문서 형식과 해유절차」(『고문서연구』 52, 한국고문서학회, 2018)
정구복, 「고문서용어풀이: 해유문서」(『고문서연구』 40, 한국고문서학회, 2012)
임민혁, 「조선후기 해유행정의 문서식과 그 실제」(『고문서연구』 28, 한국고문서학회, 2006)
관련 미디어 (4)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