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에게 그 사무와 소관 물건을 인계하고 재직중의 회계(會計)와 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제도이다.
재정·현물·군기(軍器)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호조·병조의 소관이었으며, 해유를 받지 못하면 전직(轉職)·승진·녹봉에 제약을 받았다.
특히 전곡(錢穀)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의 관원이나 지방관의 해유는 더욱 엄격하였다. 즉, 제주목사를 제외하고 전 관원의 관직 제수시에는 해유를 고찰하도록 되어 있었다. 군자창(軍資倉)·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은 각기 맡고 있는 쌀〔米〕과 콩〔豆〕을 번고(反庫)하여 인수인계해야 했다.
지방 수령은 사고(私庫)의 잡물(雜物)과 성자(城子) 관아(官衙)의 건물 및 향교의 간각(間閣)·서책(書冊)·제기(祭器)·포진(鋪陳 : 방바닥에 까는 방석·요·돗자리 등의 총칭) 등의 물품을 모두 기록해 인계해야 했다.
해유에 필요한 문서와 절차는 지방관의 경우 먼저 전임관이 해유를 위해 후임관에게 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을 보낸다. 후임관은 전임관의 해유이관을 살펴보고 이상이 없을 때 당해 도의 관찰사나 겸순찰사(兼巡察使)에게 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을 보내게 되어 있었다.
해유첩정을 받은 관찰사는 이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때 후임관으로부터 받은 해유첩정을 첨부해 호조 또는 병조에 해유이관을 보낸다. 관찰사의 해유이관을 받은 호조·병조는 이를 검토해 이상이 없을 때 해유를 발급한다. 해유 사실을 이조에 해유이관으로 통고해야 한다.
그러면 이조는 호조 또는 병조에서 넘어온 해유이관에 따라 해유를 신청한 전임관에게 조흘(照訖), 즉 해유증을 발급한다. 조흘첩(照訖帖)을 전임관이 수령함으로써 해유의 모든 절차는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