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본(手本)은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사용한 문서로서 관과 궁방(宮房), 민간에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관에서 사용한 수본에 대해서는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에 수록된 ‘도구전식(都口傳式)’과 ‘마문식(馬文式)’에서 문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행(通信使行) 중에 원역(員役)의 차정과 물품 · 급마(給馬)를 요청하기 위해 장무역관(掌務譯官)이 발급한 것이다. 이 외에도 사행 전반에서 역관이 수본을 올려 육조(六曹) 및 동래부사(東萊府使) 등에 보고하였다.
궁방 수본은 궁방의 내무를 담당하는 장무(掌務) 등이 내수사(內需司)에 보고하고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발급한 것이다. 여러 궁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각 궁방 장무관의 이름을 연명한 도수본(都手本)을 올렸다. 수본을 접수한 내수사는 사안에 따라 다시 단자(單子)를 작성하여 왕에게 올렸다.
시전(市廛)과 같은 민간 조직에서도 수본을 사용하였다. 각 시전의 장무는 수본을 사용하여 대방(大房)에게 거래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 수본 중에는 민인이 올리는 청원 문서의 사례도 있다. 소지(所志) 및 다수가 연명하여 올리는 등장(等狀)과 그 내용 및 형식이 유사하다.
수본의 사례는 관과 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가 발급하였고, 보고 및 청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