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본

  • 정치·법제
  • 문헌
조선시대, 관서와 궁방, 민간에서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사용한 문서.
문헌/문서
  • 용도보고, 청원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송철호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고문서학)
  • 최종수정 2025년 11월 18일
수본 / 궁가의 배에 대해 면세를 원하는 내용 미디어 정보

수본 / 궁가의 배에 대해 면세를 원하는 내용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수본은 조선시대 관서와 궁방, 민간에서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사용한 문서이다. 관에서 보고를 위해 사용한 수본은 사행 중 역관이 발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물로 남아 있는 수본은 궁방에서 내수사에 보고하기 위해 발급한 것과 시전에서 사용된 것, 민간에서 청원서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수본의 사례는 관과 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가 발급하였고, 보고 및 청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의

조선시대, 관서와 궁방, 민간에서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사용한 문서.

형태와 내용

수본(手本)은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사용한 문서로서 관과 궁방(宮房), 민간에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관에서 사용한 수본에 대해서는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에 수록된 ‘도구전식(都口傳式)’과 ‘마문식(馬文式)’에서 문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행(通信使行) 중에 원역(員役)의 차정과 물품 · 급마(給馬)를 요청하기 위해 장무역관(掌務譯官)이 발급한 것이다. 이 외에도 사행 전반에서 역관이 수본을 올려 육조(六曹) 및 동래부사(東萊府使) 등에 보고하였다.

궁방 수본은 궁방의 내무를 담당하는 장무(掌務) 등이 내수사(內需司)에 보고하고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발급한 것이다. 여러 궁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각 궁방 장무관의 이름을 연명한 도수본(都手本)을 올렸다. 수본을 접수한 내수사는 사안에 따라 다시 단자(單子)를 작성하여 왕에게 올렸다.

시전(市廛)과 같은 민간 조직에서도 수본을 사용하였다. 각 시전의 장무는 수본을 사용하여 대방(大房)에게 거래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 수본 중에는 민인이 올리는 청원 문서의 사례도 있다. 소지(所志) 및 다수가 연명하여 올리는 등장(等狀)과 그 내용 및 형식이 유사하다.

의의 및 평가

수본의 사례는 관과 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가 발급하였고, 보고 및 청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지식산업사, 1989)

  • 논문

  • - 임영현, 「조선 후기 통신사행 준비 단계 문서를 통해 본 1811년 사행 준비」(『한일관계사연구』 72, 한일관계사학회, 2021)

  • - 이은진, 「조선후기 궁방의 수본 작성」(『고문서연구』 52, 한국고문서학회, 2018)

  • - 유지영, 「조선후기 수본의 한 연구: 경주 여주이씨 치암종택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장서각』 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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