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관서와 궁방, 민간에서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사용한 문서.
형태와 내용
관에서 사용한 수본에 대해서는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에 수록된 ‘도구전식(都口傳式)’과 ‘마문식(馬文式)’에서 문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행(通信使行) 중에 원역(員役)의 차정과 물품 · 급마(給馬)를 요청하기 위해 장무역관(掌務譯官)이 발급한 것이다. 이 외에도 사행 전반에서 역관이 수본을 올려 육조(六曹) 및 동래부사(東萊府使) 등에 보고하였다.
궁방 수본은 궁방의 내무를 담당하는 장무(掌務) 등이 내수사(內需司)에 보고하고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발급한 것이다. 여러 궁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각 궁방 장무관의 이름을 연명한 도수본(都手本)을 올렸다. 수본을 접수한 내수사는 사안에 따라 다시 단자(單子)를 작성하여 왕에게 올렸다.
시전(市廛)과 같은 민간 조직에서도 수본을 사용하였다. 각 시전의 장무는 수본을 사용하여 대방(大房)에게 거래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 수본 중에는 민인이 올리는 청원 문서의 사례도 있다. 소지(所志) 및 다수가 연명하여 올리는 등장(等狀)과 그 내용 및 형식이 유사하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지식산업사, 1989)
논문
- 임영현, 「조선 후기 통신사행 준비 단계 문서를 통해 본 1811년 사행 준비」(『한일관계사연구』 72, 한일관계사학회, 2021)
- 이은진, 「조선후기 궁방의 수본 작성」(『고문서연구』 52, 한국고문서학회, 2018)
- 유지영, 「조선후기 수본의 한 연구: 경주 여주이씨 치암종택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장서각』 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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