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무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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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예제
홍무예제
유교
문헌
국가유산
명나라 개국 이래의 예제(禮制)를 일신하기 위하여 각종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제작하여 홍무연간에 간행된 예서.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홍무예제(洪武禮制)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관판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1년 07월 12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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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명나라 개국 이래의 예제(禮制)를 일신하기 위하여 각종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제작하여 홍무연간에 간행된 예서.
내용

1책. 목판본. 199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원래 명나라 개국 이래의 예제(禮制)를 일신하기 위하여 각종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홍무연간(洪武年間)에 간행, 반포되었는데, 진하례의(進賀禮儀)·출사례의(出使禮儀)·서압체식(署押體式)·관리봉급(官吏俸給)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를 적고 있다.

이 『홍무예제』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인출하여 고려 말 조선 초에 많이 실시되어 오다가, 세종조에 와서 이 예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세종은 문신 허조(許稠) 등에게 예제작업을 명하였다.

이 때 관행되어오던 『홍무예제』를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동국고금상정례(東國古今詳定禮』 등에서 채집하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제정하도록 하였는데, 1474년(성종 5)에 완성되었다.

여말선초에서 『국조오례의』가 완성된 성종 이전의 우리 나라와 중국의 외교실태 및 예제를 구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홍무예제지정조사보고서』(최순희, 문화재관리국,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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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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