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韓國語敎育能力檢定試驗)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먼저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합격하면 한국어 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한다. 이 시험은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