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먼저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합격하면 한국어 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한다. 이 시험은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의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
개설
내용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영역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의 4개 영역으로 배점은 각각 90점, 30점, 30점, 150점으로 총 300점 만점이다. 필기시험의 4개 영역에서 각각 40% 이상, 전 영역 총점 60%(18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합격하며, 합격자에게 2차 면접시험의 자격이 주어진다. 면접시험은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등을 평가하며 이 면접시험으로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명의의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모형 개발 최종보고서』(박동호 외, 한국어세계화재단, 2006)
- 『한국어 교사 인증제 분석 및 한국어 교육 능력 영역별(문화)평가 연구 최종 보고서』(민현식 외, 한국어세계화재단, 2006)
- 『한국어 교사 인증제 분석 및 한국어 교육 능력 영역별(읽기, 문법) 평가 연구』(민현식 외, 한국어세계화재단, 2004)
- 「바람직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방안」(김하수 외 좌담, 『이중언어학』31, 2006)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교육검정시험(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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