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이다. 총 5장 2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국어 관련 법률이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로 공포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에 걸쳐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2020년에 이르고 있다. 국어기본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다.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이 법률은 각종 국어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뒷받침하는 법률과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어 관련 법률이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로 공포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총 5장 2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제2장∼제4장(제6조∼24조)에 담겨 있다.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제6조∼제10조),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제11조∼21조), 제4장 ‘국어 능력의 향상’(제22조∼제24조) 등 주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국어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국어 능력의 향상 등을 위한 각종 국어 정책 수행의 법률적 기반이 된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2008년 2월 29일(법률 8852호), 2008년 3월 28일(법률 9003호), 2009년 3월 18일(법률 제9491호), 2011년 4월 14일(법률 제10584호), 2012년 5월 23일(법률 제11424호), 2013년 3월 23일(법률 제11690호), 2017년 3월 21일(법률 제14625호), 2019년 11월 26일(법률 제16589호) 등 8차례에 걸쳐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2020년에 이르고 있다.
‘국어기본법’ 이전에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국어 관련 법률 조항이 있었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문서(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서의 한글 전용을 아주 짧게 규정한 법률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 예술의 진흥 전반에 관해 규정한 법률인데,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제5조 내지 제8조)에 국어 관련 조항 넷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는 국어 정책을 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어문 규범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어 심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어 정책 일반에 관해 소략하게 규정한 법률이다. 이들 법률은 국어 정책 전반과 관련된 내용을 갖추지 않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데 그치고 그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
‘국어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직접 승계하여 그 내용을 크게 확장한 것이다. 한편 ‘국어기본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대통령의 명령인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2007년 7월 27일 제정(대통령령 제18973호)되었다. 이 시행령 또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2020년 6월 현재의 시행령은 2018년 12월 24일 일부 개정된 대통령령 제29421호).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국어기본법’은 총 5장 2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제5장은 각각 총칙과 보칙이고 그 주요 내용은 제2장∼제4장(제6조∼24조)에 담겨 있다.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제6조∼제10조)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세부계획을 수립 · 시행하며, 매년 그 시책과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제11조∼21조)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평가하여 어문규범을 제 · 개정하는데 이때에는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및 교과용 도서가 어문 규범에 맞추어 작성되도록 하며, 어문규범의 제 · 개정을 포함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바람직한 국어 문화 확산과 국어 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며,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국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을 지정 · 운영하며,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며, 국어 관련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4장 ‘국어 능력의 향상’(제22조∼제24조)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수행하며,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어 능력을 검정하고 국어 관련 전문 기관 · 단체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 ·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국어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뒷받침하는 법률과 제도로서 ‘국어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은 큰 의미를 갖는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기존의 국어 관련 법률인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새 시대에 걸맞게 쇄신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현재 ‘국어기본법’은 각종 국어 정책 수행의 근거 법률로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