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