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國家財政法)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 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예산과 재정 관련 법률의 변천을 살펴보면, 「예산회계법」-「예산회계법」 · 「기금관리기본법」 · 「국가계약법」 · 「국고금관리법」[분법화]-「예산회계법」의 폐지와 「국가재정법」의 제정[「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통합]으로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