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법주의(屬人主義)
속인주의는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자국 영역 안이냐 밖이냐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국적주의라고도 하며 국가의 대인주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형법」 제3조에 적용되고 있다. 수동적 속인주의란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국민이거나 법인인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