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緊急措置)
긴급조치는 1972년 시행된 헌법 제8호에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정 전반에 대한 국가긴급권이다. 긴급조치는 헌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입헌적 국가긴급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한의 제한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권임에도 국회는 해제 건의권만 가지며 사법심사에서마저 제외되는 독재적 권력의 폐해가 너무 커서 민주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실제로 취해진 주요 긴급조치들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현행 헌법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