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免責特權)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직무 부수 행위도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어 면책특권의 적용 대상이 된다. 면책특권의 의의는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소수자의 의견 표명 보장 등이다. 그러나 면책특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국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