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農村近代化促進法)
농촌근대화촉진법은 1970년 농지의 개량, 개발, 보전 및 집단화와 기계화에 의한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 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의 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70년 1월 12일 법률 2199호로 공포되었는데, 1970년 대두되는 농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법이었으며 차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1970년대 차관도입을 가능하게 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