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6월 농림부에서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통합하여 정부투자기관 격의 ‘농지개발공단’ 설립을 구상하였다. 이 구상은 다시 8월 21일 ‘농지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농지개량사업법’으로 구체화하였다. 10월에는 신설되는 공사의 사업 범위에 농업기계화와 농가 주택개량사업까지 포함시켜 법안 명칭을 ‘농촌근대화추진법’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총 투자규모 4858억 원 규모의 농촌근대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는 농업용수개발 1116억원, 경지정리 473억원, 초지조성 252억원, 농업기계화 285억원, 농가주택개량 2530억원, 신설되는 농업진흥공사의 운영자금 200억 원 등이 포함되었다.
농촌근대화계획과 함께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안이 의결되었다. 이로써 토지개량사업법과 지하수개발공사법은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되어 국회의 심의에 넘겨졌다. 국회 심의는 차관협정 일정에 쫓겨 별다른 논의과정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은 1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1970년 1월 12일 법률 2199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농지의 개량 · 개발 · 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에 의해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게 하는 것이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은 주2사업, 주3사업, 농기구, 농가주택개량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농지개량조합과 농업진흥공사 설립을 명시하였다.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기존의 토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조합이 되었고,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는 통합되어 농업진흥공사로 재편되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기존의 농업생산기반만을 대상으로 했던 토지개량사업법에 비해 달라진 것은 첫째, 농지개량조합과 농업진흥공사가 법률상 별개의 단체로 존립하게 되었으며 당시 266개 농지개량조합의 이익 보호 및 의사대변의 창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 농업진흥공사가 주4으로 격상됨에 따라 총재, 부총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모두 정부에 의해 임명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농업진흥공사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주체의 지위 부여와 함께 주5 도입, 기술의 해외수출 등의 역할 뿐 아니라 농가주택, 주6의 제작, 보급 등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은 1970년 대두되는 농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법이었으며 차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1970년대 차관도입을 가능하게 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