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70년, 농지의 개량, 개발, 보전 및 집단화와 기계화에 의한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 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의 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제정 배경
입법 과정
농촌근대화계획과 함께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안이 의결되었다. 이로써 토지개량사업법과 지하수개발공사법은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되어 국회의 심의에 넘겨졌다. 국회 심의는 차관협정 일정에 쫓겨 별다른 논의과정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은 1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1970년 1월 12일 법률 2199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농지의 개량 · 개발 · 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에 의해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게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기존의 농업생산기반만을 대상으로 했던 토지개량사업법에 비해 달라진 것은 첫째, 농지개량조합과 농업진흥공사가 법률상 별개의 단체로 존립하게 되었으며 당시 266개 농지개량조합의 이익 보호 및 의사대변의 창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 농업진흥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총재, 부총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모두 정부에 의해 임명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농업진흥공사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주체의 지위 부여와 함께 외자 도입, 기술의 해외수출 등의 역할 뿐 아니라 농가주택, 농기계의 제작, 보급 등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김민석, 「박정희 정권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의 결과와 성격」(『한국근현대사연구』 91, 한국근현대사학회, 2019)
- 변양석, 「농업진흥공사 설립」(『농정반세기 증언』, 농림부, 1999)
- 안재숙,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농정반세기 증언』, 농림부, 199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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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동일한 화폐·금융 제도, 경제 정책, 사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 경제 활동.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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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농지의 이용도를 영구적으로 높이는 일. 농지 확장, 경지 정리, 수리 시설과 배수 시설의 확충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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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면서 생산물의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리기 위하여 작업 과정을 기계화하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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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정부의 투자 기관이 출자한 자회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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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외국 자본’을 줄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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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농사짓는 데 쓰는 기계. 경운기, 탈곡기, 농약 살포기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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