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 ()

목차
산업
단체
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 관리하고 농지개량사업을 수행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민의 자주적인 비영리조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 관리하고 농지개량사업을 수행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민의 자주적인 비영리조직.
연원 및 변천

[변천과정]

조합원인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공법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조합원의 조합비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지개량조합은 설립 후 오랜 역사와 함께 변천을 거듭하여 1997년 9월 현재 105개 조합과 연합회가 있다.

한국 농지개량조합의 역사는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추진된 수리조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06년에 <수리조합조례>가 제정되고 1917년에는 <조선수리조합령>의 제정으로 12개 조합이 되었다가, 1927년에 <조선토지개량령> 제정으로 107개 조합으로 늘어났고, 1945년 광복 당시 598개 조합이 있었으며 그 중에 남한에만 425개 조합이 있었다. 1961년에 <토지개량조합사업법>이 제정됨으로써 토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되었으며 남한에서 198개 조합으로 통폐합되었다. 1964년에 <토지개량조합법>을 개정함에 따라 222개 조합으로 되었다.

그 뒤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어 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68개 조합이 조직되었다. 이와 함께 수리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농지개량조합은 완공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맡도록 함에 따라 1973년에 127개 조합으로 흡수병합 및 신설되고, 1980년에는 103개 조합으로 통폐합되고 1989년에는 104개 조합, 1991년에는 106개 조합, 1997년에는 105개 조합으로 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조합비의 조정과 조합장의 민선제가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었다.

[조직 및 내용]

조합의 주요 기능은 소규모 관배수시설의 설치사업, 관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사개량 및 농기계화 시범사업 등이다. 조합의 운영은 1989년 이전까지는 조합장의 선출과 총회의 기능을 농림부장관에 위임하는 등 관주도적이었으나 89조치 이후 조합비의 삭감과 함께 조합장의 민선제가 이루어졌다.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현행 지도체계는 지도 · 감독과 지도 ·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지도 · 감독은 1차적으로는 시 · 도지사가 행하고 2차적으로는 농림부장관이 행한다. 그리고 지도 · 지원 업무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행하고 있다. 또한 조합의 하부조직으로서 흥농계를 두고 있으며, 1996년 말 현재 흥농계의 수는 16,796개가 있다. 조합의 조직과 인원은 직제규정준칙의 수원공별정원 배치기준 또는 규모별 조직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구역에 의한 조합의 분포는 1,000ha 미만에서 4만㏊ 이상 분포되어 있으며, 조합당 평균 관개면적(灌漑面積)은 5,160㏊이나, 5,000㏊미만의 조합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조합비는 1989년까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토지등급에 의해 차등부과하고 특별조합비와 일반조합비로 구분되어 있으나 1989년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조합비를 10㏊당 5kg으로 제한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보조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오던 주수원공별 관개지구의 개념이 없어졌다. 조합은 2000년에 사라졌고 그 업무는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년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