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개량원은 1947년 12월 ‘농업기술교육령’에 의해 설치되어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기구이다. 농사개량원은 역할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있었고, 농사시험장, 농과대학, 농사교도국으로 구성되어 비료 생산 및 사용, 종자 개량 등에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 교육, 보급 등 농사교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도적, 행정적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론되면서 농사개량원은 폐지되고, 농사교도사업의 업무는 농업기술원으로 이어졌다.
농사개량원은 1947년 12월 농업기술교육령에 의해 설치되었다. 농사개량원의 설치는 해방 직후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료 생산 및 사용, 종자 개량 등에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 교육,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체계의 개편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농업기술교육령에 의해 농무부 소속의 국립농사시험장과 문교부 소속의 국립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농사개량원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고, 국립농사교도국이 신설되어 연구, 교육, 보급 사업은 농사개량원으로 수렴되었다. 농사개량원의 산하 조직인 국립농사시험장은 영농법과 농민생활의 향상 및 농산물 증산을 위하여 연구의 운영발전을 위한 행정을 전담하고, 수원농과대학 및 대구농과대학을 중심으로 기타 농과대학 및 농업중학교의 협조를 받아 농산물 증산, 농업지도자 양성, 영농법의 개선 및 농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상시적 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행정을 전담하였다. 또한 농사개량원 총재의 관할 하에 중앙농사교도국장에서 지방농사교도국장, 군농사교도사로 이어지는 행정적 계통 조직을 통해 농촌에 농사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보급하며 농산물을 증산하여 영농 및 농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농사개량원의 총재는 농사개량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군정장관이 임명하였는데, 농사개량위원회는 문교부장, 문교부 고문관, 농무부장, 농무부 고문관, 서울대학 총장, 중앙경제위원회, 농업경제위원회 등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6명의 위원과 농사개량원 총재, 국립농사시험장장, 수원농과대학장, 중앙농사교도국장 등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농사개량위원회는 농사교도사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농사개량원 소속 관리들의 인사권을 관장하였다. 또한 농사개량원 및 그 산하 기구의 예산 편성 및 건의도 농사개량위원회의 주요 직무 가운데 하나였다.
농사개량원은 1948년 2월까지 중앙, 도, 시 군의 조직과 인사 조치를 완료하였고, 3월에는 수원에서 중앙과 지방에서 농사개량사업을 담당할 교도사 180명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강습 내용은 관계법규, 비료, 작물, 원예, 축산, 임업경제 등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6월에는 국립농사시험장 본장과 14개 지장에서 신농법개발을 위한 농업연구가 실시되었고, 원조물자로 도입된 비료 중 일부는 농사시험장의 연구 재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강화도에서 농작물 병충해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농사개량원에서 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술자들을 선발, 급파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농사개량원은 주1 조성 등 산림복구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행정적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론되면서 농사개량원의 입지는 점차 축소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새로운 기구로 개편하게 되었다.
농사개량원에 흡수되었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대한 교육계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수원농과대학은 문교부 산하로 귀속되었고, 농사개량원이 폐지되고 1949년 1월 대통령령 제45호로 농림부 소속의 농업기술원 직제가 공포되었다. 농업기술원의 설치는 기존의 농사시험장, 농사교도국 등의 농업 기술단체를 전부 해체하고 농업기술원으로 일괄 흡수하게 함으로써 농업기술행정의 일원화를 단행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