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처는 196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핵심 기구이다. 미국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외원조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분리하여 경제원조는 국제개발법에, 군사원조는 국제평화안전보장법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61년 11월 국제개발법에 의거하여 경제원조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제협조처[ICA]와 개발차관기금[DLF] 등을 흡수 통합한 국제개발처를 신설하였다. 국제개발처 원조는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제3세계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제개발처[USAID]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한 원조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1961년 신설되었다. 새로운 계획은 주1와 주2를 분리하여 양자가 통합되어 있던 종래의 주3을 대체하여 경제원조는 국제개발법에, 군사원조는 국제평화안전보장법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국제개발처는 국제개발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국제협조처[ICA], 개발차관기금[DLF][^4], 평화를 위한 식량계획, 주5의 업무를 흡수 통합하여 하나의 전문 국제원조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제개발처 장관은 대통령, 국무장관에 직속하는 차관급 인물이 임명되고, 경제계획의 형성과 시행에 관한 책임을 졌다. 또한 내부 기구에는 원조의 국별 계획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4개 지역면[극동, 중근동 및 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및 유럽]을 조직하고, 각국 주재 대사와 그곳에 파견되는 해외원조사절단, 상대국 정부와 긴밀히 연결하여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을 수행하였다.
국제개발처는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제3세계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제개발처 원조는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기여를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개발 차관의 비중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원조를 운용하였다. 또한 미국의 원조 부담을 경감하는 문제도 새로운 대외원조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이는 국제기구들의 제3세계 지원 확대와 민간기업, 자본의 참여 확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