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처 ()

현대사
제도
196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핵심 기구.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1년
주관 부서
미국 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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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국제개발처는 196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핵심 기구이다. 미국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외원조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분리하여 경제원조는 국제개발법에, 군사원조는 국제평화안전보장법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61년 11월 국제개발법에 의거하여 경제원조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제협조처[ICA]와 개발차관기금[DLF] 등을 흡수 통합한 국제개발처를 신설하였다. 국제개발처 원조는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제3세계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정의
196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핵심 기구.
제정 목적

국제개발처[USAID]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한 원조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1961년 신설되었다. 새로운 계획은 주1주2를 분리하여 양자가 통합되어 있던 종래의 주3을 대체하여 경제원조는 국제개발법에, 군사원조는 국제평화안전보장법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국제개발처는 국제개발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국제협조처[ICA], 개발차관기금[DLF][^4], 평화를 위한 식량계획, 주5의 업무를 흡수 통합하여 하나의 전문 국제원조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내용

국제개발처 장관은 대통령, 국무장관에 직속하는 차관급 인물이 임명되고, 경제계획의 형성과 시행에 관한 책임을 졌다. 또한 내부 기구에는 원조의 국별 계획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4개 지역면[극동, 중근동 및 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및 유럽]을 조직하고, 각국 주재 대사와 그곳에 파견되는 해외원조사절단, 상대국 정부와 긴밀히 연결하여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을 수행하였다.

국제개발처는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제3세계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제개발처 원조는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기여를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개발 차관의 비중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원조를 운용하였다. 또한 미국의 원조 부담을 경감하는 문제도 새로운 대외원조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이는 국제기구들의 제3세계 지원 확대와 민간기업, 자본의 참여 확대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원조

국제개발처 원조 체제 하에서 미국은 한국에 주한유솜[USOM/K]을 설치하고 새로운 원조협정을 체결하여 원조사업의 절차와 구조를 표준적인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유솜은 이전의 경제조정관유엔사령부의 관할 하에 놓여진 것과 달리 주한미대사가 감독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이로써 주한미대사는 개발과 원조 사업에 책임을 갖게 되었다. 이와 별개로 유엔군사령부는 여전히 군사원조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했으며, 군사원조는 미 대사관과 국무부가 감독하는 경제원조와 분리되어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미국 대외원조의 변천과 현행원조계획의 전모」(『조사자료』 226, 한국은행 조사부, 1961)
『선진제국의 대아시아 경제협력』(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

단행본

홍성유, 『한국경제와 미국원조』(박영사, 1962)

논문

이휘현, 「1960년대 초반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조정과 대한원조의 ‘정상화’」(『한국문화』 9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권혁은, 「5.16 군사정부기 미 대한원조정책의 성격과 AID-유솜의 역할」(『역사와 현실』 105, 한국역사연구회, 2017)
박태균, 「1960년대 초 미국의 후진국 정책 변화 : 후진국 사회변화의 필요성」(『미국사연구』 20, 한국미국사학회, 2004)
주석
주1

선진국이 약소국이나 개발 도상국에 대하여 자본이나 기술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는 일. 우리말샘

주2

한 나라의 군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일. 우리말샘

주3

1951년에 미국에서 자유 진영의 여러 나라에 대하여 제정한 원조법. 자유세계의 상호 안전을 보장하고, 우방국의 안전과 독립 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방국의 자원을 개발하며, 우호국이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조직에 참가하여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말샘

주4

1957년에 미국 상호 안전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그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에 대출하여 준다. 우리말샘

주5

수출입과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주로 다루는 특수 은행. 우리말샘

집필자
이현진(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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