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교육령의 목적은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에 관한 행정적 기능과 그 분야를 확정하는데 있었다. 이에 본 법령에서는 농사개량원의 설립과 구성, 직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사개량원의 설립 근거를 확정하였다. 또한 농사개량원의 산하 조직으로 국립농사시험장 및 지국, 수원농과대학 및 대구농과대학, 국립농사교도국을 둔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연구, 교육 분야에서 이들 기관의 분업화된 업무를 규정하였다.
농업기술교육령에 따르면, 농사개량원의 주요 임무는 국립농사교도국, 국립농사시험장, 농과대학 등이 영농법 개선, 농산물 증산, 농업지도자 양성, 농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각 직무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농사개량원의 총재는 농사개량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정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농사개량위원회는 문교부장, 문교부고문관, 농무부장, 농무부고문관, 서울대학 총장, 중앙경제위원회, 농업경제위원회 등 6인의 결의권 위원과 농사개량원 총재, 국립농사시험장장, 수원농과대학장, 중앙농사교도국장 등 4인의 비결의권 의원으로 구성되며, 농업 및 영농법에 관한 연구, 농업 교육의 정규화, 농사교도사업에 관한 시책의 수립, 농사개량원과 그 구성기관의 예산 편성, 구성기관의 간부급 인사명령, 보수, 정직, 이동 및 해직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국립농사시험장은 수원 본장(本場)과 화산 목장[수원], 성환 종축장(種畜場), 경주 종양장(種羊場), 개풍 종양장(種羊場), 서울 지장[素砂], 춘천지장(支場), 강릉지장, 대구지장, 대전지장, 이리지장, 청주지장, 광주지장, 진주지장, 목포지장으로 편성되었고, ‘시험장의 이관, 제 시험장에 관한 임무, 직권, 인건, 물적 시설〔토지, 건물, 실험설비 및 기구, 농무비품, 가축산물, 종자, 사료, 농기구 및 재료를 포함함〕 간행, 미간행의 과학연구자료, 기록서류 및 1947~48년도의 잔여 예산 등을 포함한 재산을 농무부로부터 농사개량원으로 이관’하였다.
교육사업은 수원농과대학 및 대구농과대학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며, 대학기관의 운영 및 관리권은 문교부에서 농사개량원으로 이관되었다. 단, 수원농과대학의 교수에 관한 인사는 국립서울대학 이사회의 사전 인준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교수과정, 입학시험과목, 졸업 필수과목 등 교육과정 및 학사행정에 대해서는 국립서울대학교 표준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업기술교육령은 농업기술 연구 및 농민 교육 프로그램을 농촌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기구로 국립농사교도국의 신설을 명시하였다. 국립농사교도국은 중앙농사교도국장, 동 부국장 9구(區) 지방 농사교도국장, 군농사교도사로 구성하고, 군교도사는 해당 지방 농사교도국장관하에, 지방농사교도국장은 중앙농사교도국장관하에, 중앙농사교도국장은 농사개량원 총재관하에 두어 직무 책임의 계통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농업기술교육령은 농사개량원의 설립 근거를 확정하고, 농사시험장, 농과대학 등 종래의 기구를 활용하거나 농사교도국과 같이 새로운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업기술 이전에 필요한 계통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업기술의 연구, 교육, 보급 등 분야별 분업체계를 구축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