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교육령 ()

현대사
제도
1947년 12월 15일, 미군정청법령 제160호로 포고된 것으로,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
제도/법령·제도
공포 시기
1947년
주관 부서
농사개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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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농업기술교육령은 1947년 12월 15일 미군정청법령 제160호로 포고된 것으로,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이다. 법령에서는 농사개량원의 설립과 구성, 직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사개량원의 설립 근거를 확정하였다.

정의
1947년 12월 15일, 미군정청법령 제160호로 포고된 것으로,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
제정 목적

해방 이후 농업문제와 농무행정의 개혁 방안은 미국식 농사교도사업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본격적인 농사교도사업의 실시를 위해 과도입법의원에서는 관련 기관을 정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고, 1947년 12월 15일 법령 제160호로 ‘농업기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내용

농업기술교육령의 목적은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에 관한 행정적 기능과 그 분야를 확정하는데 있었다. 이에 본 법령에서는 농사개량원의 설립과 구성, 직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사개량원의 설립 근거를 확정하였다. 또한 농사개량원의 산하 조직으로 국립농사시험장 및 지국, 수원농과대학 및 대구농과대학, 국립농사교도국을 둔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연구, 교육 분야에서 이들 기관의 분업화된 업무를 규정하였다.

농업기술교육령에 따르면, 농사개량원의 주요 임무는 국립농사교도국, 국립농사시험장, 농과대학 등이 영농법 개선, 농산물 증산, 농업지도자 양성, 농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각 직무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농사개량원의 총재는 농사개량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정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농사개량위원회는 문교부장, 문교부고문관, 농무부장, 농무부고문관, 서울대학 총장, 중앙경제위원회, 농업경제위원회 등 6인의 결의권 위원과 농사개량원 총재, 국립농사시험장장, 수원농과대학장, 중앙농사교도국장 등 4인의 비결의권 의원으로 구성되며, 농업 및 영농법에 관한 연구, 농업 교육의 정규화, 농사교도사업에 관한 시책의 수립, 농사개량원과 그 구성기관의 예산 편성, 구성기관의 간부급 인사명령, 보수, 정직, 이동 및 해직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국립농사시험장은 수원 본장(本場)과 화산 목장[수원], 성환 종축장(種畜場), 경주 종양장(種羊場), 개풍 종양장(種羊場), 서울 지장[素砂], 춘천지장(支場), 강릉지장, 대구지장, 대전지장, 이리지장, 청주지장, 광주지장, 진주지장, 목포지장으로 편성되었고, ‘시험장의 이관, 제 시험장에 관한 임무, 직권, 인건, 물적 시설〔토지, 건물, 실험설비 및 기구, 농무비품, 가축산물, 종자, 사료, 농기구 및 재료를 포함함〕 간행, 미간행의 과학연구자료, 기록서류 및 1947~48년도의 잔여 예산 등을 포함한 재산을 농무부로부터 농사개량원으로 이관’하였다.
교육사업은 수원농과대학 및 대구농과대학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며, 대학기관의 운영 및 관리권은 문교부에서 농사개량원으로 이관되었다. 단, 수원농과대학의 교수에 관한 인사는 국립서울대학 이사회의 사전 인준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교수과정, 입학시험과목, 졸업 필수과목 등 교육과정 및 학사행정에 대해서는 국립서울대학교 표준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업기술교육령은 농업기술 연구 및 농민 교육 프로그램을 농촌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기구로 국립농사교도국의 신설을 명시하였다. 국립농사교도국은 중앙농사교도국장, 동 부국장 9구(區) 지방 농사교도국장, 군농사교도사로 구성하고, 군교도사는 해당 지방 농사교도국장관하에, 지방농사교도국장은 중앙농사교도국장관하에, 중앙농사교도국장은 농사개량원 총재관하에 두어 직무 책임의 계통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의의 및 평가

농업기술교육령은 농사개량원의 설립 근거를 확정하고, 농사시험장, 농과대학 등 종래의 기구를 활용하거나 농사교도국과 같이 새로운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업기술 이전에 필요한 계통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업기술의 연구, 교육, 보급 등 분야별 분업체계를 구축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농정 50년사: 농정반세기 증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논문

이창섭, 「미군정기 농사개량원의 설립과 그 성격」(『한국민족문화』 6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인터넷 자료

집필자
이현진(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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