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처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재무국 산하 재산관리과의 업무를 인계받아 1945년 10월 1일 미군정 법령 제8호로 설치된 조선정부 관방 재산관리과가 1946년 3월 29일 미군정법령 제64호에 따라 명칭을 바꾼 것이다.
관재처의 주요 업무는 주1의 접수와 관리였다. 1945년 12월 6일 미군정청이 법령 제33호를 공포해서 미군정청의 관할지역인 38도선 이남에 남겨진 일본인 재산을 미군정청에 귀속시켜 관리한다고 공표하였다. 이후 미군정청은 재산관리령[관재령]을 1호부터 11호까지 공포하여 재산권 행사나 이동 금지의 기간 연장 문제, 관리인 제도, 토지관리, 각종 귀속사업체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재처는 귀속재산의 접수 및 조사,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주 업무로 하였다. 관재처의 활동은 귀속재산의 현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재산 가치의 변화를 줄이는 현상유지의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
1946년 4월 23일 미군정청 법령 73호로 도재산관리소가 설치되었다. 도재산관리소는 관재처의 지시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의 임대, 점유 및 사용을 위한 임시적 단기간의 처치에 관한 권한을 가졌고, 귀속된 재산의 관리 경영을 도의 국 또는 관재처가 권한을 부여한 각종 사설대행기관에 이관하였다. 1946년 4월 27일 법령 제74호로 지방행정처가 폐지되면서 신도(神道), 신사(神社) 재산청산에 관한 감독도 관재처로 이관되었다.
1946년 12월 31일 미군정은 관재령 8호에 의해 미군 고문관이 귀속재산의 관리감독권을 장악하도록 하는 귀속기업체 운영지침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관재령 8호는 행정권 이양 정신에 어긋난다는 한국인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관재처는 여론의 압력에 한발 물러서서 귀속재산 운영 권한을 한국인 각 부처장에게 이양하는 관재령 9호를 공표하였다. 관재령 9호를 거치면서 재산 종류에 따라 각 재산의 유관 부처에서 귀속재산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고, 각각의 부처는 관재처의 대행기관으로서 관재처가 요구하는 방침 및 행정 양식에 따라 귀속재산의 불하, 수리, 파괴, 이전, 임대, 납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재처와 각 부처 사이에 귀속재산을 둘러싼 권한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47년 7월에는 미군정청 법령 33호에 의해 귀속된 소규모 사업체와 주택에 대한 주2 계획이 발표되었고, 1948년 3월에는 법령 173호에 의해 신한공사가 해산하고, 중앙토지행정처가 설치되면서 일부 귀속 농지의 불하가 진행된 바 있었으나, 귀속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불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미루어졌다.
일본의 패전 후 각종 법령들에 의해서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일본인 재산은 1948년 9월 11일 한 · 미 간에 체결된 「한 · 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전되었는데, 이 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귀속재산을 관리할 “몇 개의 정부기관을 설치하기로 협약함”(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42호로 「임시관재총국 직제」를 제정 · 시행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임시관재총국을 설치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 관리 불하 요령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관재청을 두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