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61년 7월, 국토 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장 소속으로 설치한 중앙행정기관.
제정 목적
내용
한편 1961년 10월 2일 국토건설청 직제를 개정하여 국토건설, 공공건설사업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개정 직제에 따라 국토건설청의 하부조직에 총무과, 국토계획국, 국토보전국, 수자원국과 관리국을 두었다.
국토계획국은 국토건설사업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국토보전국은 도로과, 도시과, 항만과, 주택건설과를 두어 국도 및 지방도로, 도시, 항만, 주택건설 사업 등을 담당하였다. 수자원국에서는 치수, 이수사업, 수리간척, 개간 사업 등을 계획 관리하며 특정 지역의 수력발전소 및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도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 직제 개편에 따라 내무부 토목국과 해무청 시설국의 소관 사무는 국토건설청이 승계하였고, 내무부 산하에 있던 서울, 부산, 이리, 등 3개 지방건설국과 국립건설연구소를 흡수하고 태백산지역 국토건설국을 신설하여 모두 국토건설청 산하에 둠으로써 국토건설사업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변천 사항
참고문헌
논문
- 유상수, 『1960년대 민주당정부의 국토건설사업 연구』(한성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9)
- 임송자, 「1961년 5.16 이후 국토건설사업과 국토건설단 운영실태」(『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건설청 직제](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EA%B5%AD%ED%86%A0%EA%B1%B4%EC%84%A4%EC%B2%AD%20%EC%A7%81%EC%A0%9C)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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