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현 기획재정부의 모태(또는 전신 중 하나)이다. 1961년 7월 22일에 발족하여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 투자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의 관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의 기획의 조정과 집행의 심사분석, 물가안정시책 및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제도의 운영 및 대외경제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경제기획원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부총리를 겸임하였다. 경제기획원장관 밑에 차관과 차관보 외에 4실·4국·3담당관을 두었으며, 조달청과 조사통계국 및 심의·의결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두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경제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기구로서 1948년 7월 17일 기획처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으나, 6·25전쟁 등으로 인하여 기획처는 경제운용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다가, 1955년 8월 27일 부흥부(復興部)가 발족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부흥부는 산하에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부흥위원회를 두었으며, 부흥위원회는 우리 나라 최초의 정부주도적인 경제개발을 이끌어가기 위한 ‘경제개발7개년계획’ 중 전반 3개년계획을 작성하여 1959년 3월에 발표하였다. 이는 자유경제체제에 계획성을 가미한 최초의 시도였으나, 그 뒤 4·19혁명 및 5·16군사정변 등 정치상황의 변동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5·16군사정변 이후 부흥부의 경제개발기능은 1961년 5월 26일에 신설된 건설부에 승계되었으나, 2개월 뒤인 1961년 7월 22일 경제기획원이 발족됨으로써 그 업무가 이관되었다. 따라서, 건설부의 종합계획국·물동계획국, 내무부의 통계국, 재무부의 예산국을 흡수하여 4국 19과의 골격으로 설립되었다.
이로써, ‘국민경제의 부흥·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소관업무로 하여, 구체적인 장기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함께 종전과는 달리 경제개발을 정부주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되었다. 경제기획원이 수행해온 기능도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모하였다.
① 1961∼1965년: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투자재원을 외국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 外資導入法>을 개정하고(1961.8.12.),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자도입국을 신설하고(1961.10.) 이를 다시 경제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하는(1962.6.) 등 활발한 대외경제협력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뒤 경제개발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인플레이션의 징후가 보임에 따라 종합계획국에 물가과를 설치하는(1963.8.) 등 종합적 물가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② 1966∼1971년:1966년 7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71년 2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각각 확정, 발표하였다. 공업화 촉진을 위한 외자도입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자도입 관계법령의 일원화 및 보완, 외국인투자진흥을 담당하는 투자진흥관의 신설(1967.3.) 및 도입외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외자관리관의 신설(1968.12.) 등의 기구개편이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물가불안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당면정책’(1967.10.), ‘안정기반정착을 위한 종합계획’(1969.11.)을 수립, 발표하고, 경제기획국의 물가정책과를 물가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1969.11.) 등 물가안정시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아울러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처를 신설함에 따라서 기술관리국은 폐지되었다(1967.4.).
③ 1972∼1975년:1970년대에 들어와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채동결, 산업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8·3조치’가 행하여졌고,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1974년 하반기에 국내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환율인상, 석유류의 가격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한 ‘12·7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석유파동 이후의 물가행정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1973.3.), 물가정책관을 물가정책국으로의 개편, 유통정책관의 신설 등 물가행정체제를 보강하였다.
④ 1976∼1978년:1970년대 초반 이후의 중화학공업 육성시책과 1975년 이후의 세계경기회복에 따라 우리 나라 경기도 호황국면을 맞게 되었으나, 오히려 중화학 부문 등에 과열투자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과열투자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자 투자심사국을 신설하였다(1977.12.).
또한, 중동 산유국이 경제개발을 본격화하여 중요한 건설시장으로 등장함에 따라 ‘대중동진출촉진방안’을 수립, 실시하였으며(1975.12.),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동경제협력관을 신설하였다가 뒤에 해외사업국으로 승격하는 등 중동진출지원시책을 강화하였다. 그뒤 당시의 경기과열은 부동산과열투기를 초래하였다.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1978.8.) 한편, 당시의 국제수지개선기조를 바탕으로 공급확대를 통한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수입자유화를 강력히 촉구하여 제1차 수입자유화조치(1978.5.)가 이루어졌다. 한편, 예산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1979년 6월 예산국이 예산실로 확대개편되었다.
⑤ 1979년 이후:그 동안 성장위주의 개발전략이 제2차 석유파동을 맞이하여 물가불안상태의 지속, 산업간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어 한계에 이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안정과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수립, 추진하였다(1979.4.). 이와 함께 시장기능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1979년 6월 공정거래정책관을 두었으며, 1979년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이 1980년 4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실이 설치되었다. 1981년 11월에 있은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개편에 따라 경제협력국과 외자관리국이 재무부로 이관되고, 심사분석국이 신설되어 폐지되는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기능을 이관받았다. 또한, 1982년 10월 국민경제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경제교육기획관이 신설되었다.
또한, 1983년 1월 해외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다시 1986년 3월 대외경제정책의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경제조정실로 개편되었다. 1988년 대북방경제정책 추진여건 변화에 따라 점차 광대 예상되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교류에 대비 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외경제조정실장 밑에 제4협력관을 신설하였다.
1989년 국회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민경제 및 경제정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조정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경제교육기획관을 경제교육기획국으로 개편하였다. 1994년 12월 작고 능률적인 정부구현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 재무부와 통폐합된 경제기획원은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됨으로써 그 직제가 폐지되었다.
주요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경제기획국은 5개년계획 등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관련경제 운용정책의 종합조정, 국내외 경제동향 점검 및 종합적 단기경제시책을 추진하였다. 물가정책국은 물가 및 국민생활안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독과점품목의 가격감시 및 주요공공요금의 관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조정 등을 담당하였다.
정책조정국은 대규모차관사업·정부대형사업 등의 투자심사와 산업관련정책의 종합조정 등을 담당하였다. 심사평가국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주요시책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대한 종합심사·분석,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종합심사와 평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예산실은 재정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과 집행관리를 담당한다. 공정거래실은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독과점규제, 공동행위·불공정행위의 규제 등을 담당하였다. 대외경제조정실은 대외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등을 담당하였다. 외청으로는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두고 있었다.
1994년 12월 23일 국가재정정책과 예산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규제조직을 감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 재무부를 흡수,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칭하였다가 1998년 2월 28일<정부조직법>을 다시 개정하여 재정경제원이 폐지되고 재정경제부로 개칭되어 부총리제가 폐지되었다. 재정경제부는 2008년 2월 29일 기획예산처와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