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는 1961년 6월 각령 제19호로 당시 경제기획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던 건설부에 최초로 설치되었고, 1961년 7월 경제기획원이 발족되면서 이를 이관받았는데, 경제부처간 정책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의가 크다.
1999년 현재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정위원은 기획예산처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심의 안건의 해당 부·처장관이며, 이들 부·처의 차관을 대리위원으로 하고, 한국은행총재·한국산업은행총재·한국외환은행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배석위원이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심의대상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대내·대외의 경제정책에 관한 안건, 재정·금융 및 물가안정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각 부처간의 조정을 요하는 안건 등이다.
특히 2000년 3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관들은 인터넷을 통한 급속한 경제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전문인력 육성과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부처별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앞으로 정부는 정보의 원활한 유통전달을 위한 기반조성과 함께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인재육성, 전자정부 구현, 정보통신산업 수출전략화 등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산업·무역·행정 및 소비생활의 기본틀로 전자상거래를 정착시키고,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사업에 대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