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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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지방행정 · 지방재정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치안 · 소방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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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행정 · 지방재정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치안 · 소방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장관은 국무위원이며, 직속기관으로 지방행정연수원·해양경찰대(지금은 해양경찰청)·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찰병원 및 소방학교 등이 있었다. 내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1948년 11월 4일 발족되었으나, 그 조직과 기능은 시대와 정부의 행정개편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발족 당시에는 지방국·치안국·건설국 등 3개국으로 편제되어, 지방행정과 치안 및 건설행정을 관장하였다.

1955년 통계국이 신설되었으나, 1961년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제기획원이 설치되면서 통계국이 경제기획원으로, 토목국은 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되었다. 1963년 각종 정책과 기획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설치하였고, 1973년 새마을담당관을 설치하였으며, 1974년 치안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라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상향개편하고, 그 밑에 제1·2·3부를 두는 부제를 신설하였다.

1975년 민방위대가 창설되면서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방위본부를 신설하여, 그 밑에 민방위국과 소방국을 설치하였다. 1977년 지방행정차관보를 두고 지방국을 개편하여 지방행정국·지방재정국·지방개발국을 설치하였으며, 1980년 지방개발국을 폐지하여 지방행정국에 통합하였으나, 점증하는 지역개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4년 지방개발국을 다시 설치하였다.

1987년 차관 밑에 지역경제담당관을 신설하였고 1988년 지방개발국을 폐지하여 지방세제국을 신설하였다. 1991년 지역경제담당관을 지역경제국으로 개편하였으며, 그 해 7월 23일에는 민생치안역량강화와 경찰청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1992년 지방기획국을 신설하였고 1994년 지방세심사관을 폐지하고 지방심사과를 신설하였고 방재국을 신설하였으며, 1995년 재난관리국을 신설하였다.

1986년 조직은 차관보·기획관리실을 비롯하여 치안본부·민방위본부 등 2본부, 지방행정국·지방재정국·지방개발국·민방위국·소방국 등 5국, 치안본부의 제1·2·3·4부 등 4개 부, 공보관·비상계획관·감사관 등 3담당관 및 46과를 두었다.

공보관은 내무행정의 공보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비상계획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내무부 비상계획의 종합조정 및 통제업무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감사관은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기획관리실은 내무행정의 종합기획과 예산관리, 조직 및 정원운영, 심사분석·법제·소송수행업무 등을 관장하였다.

지방행정부서인 지방행정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 지도·감독과 조직 및 정원관리,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구역·주민등록·사회지도업무 등을 관장하였으며, 지방재정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도감독과 지방세운영, 지적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지방개발국은 새마을운동의 총괄기획 및 지도, 지역개발·특수지역개발·지방도로개발·자연보호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치안본부의 제1부는 치안행정의 종합기획과 조직 및 정원운영, 인사교육·잡비·통신업무 등을 담당하고, 제2부는 보안·청소년선도·교통안전·경찰작전업무 등을 관장하며, 제3부는 범죄수사와 감식, 외사·전산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제4부는 정보관리 및 분석업무 등을 관장하였다.

민방위본부의 민방위국은 민방위계획의 종합조정과 민방위대원관리·민방위교육·훈련업무 등을 관장하고, 소방국은 화재예방지도·소방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1998년 2월 28일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조직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되어 국무총리 소속하의 행정자치부가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금의 행정안전부이다. →행정자치부

참고문헌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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