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농절목 ()

권농절목
권농절목
산업
문헌
1887년 전장(田庄)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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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7년 전장(田庄)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조목.
서지적 사항

필사본.

내용

서문·절목·발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全文)을 모두 한글로 번역하여 후단에 붙임으로써 이해하는 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서문에는 농사의 중요성과 신농씨(神農氏)의 농사 기원에서부터 ≪시전 詩傳≫ 등을 인용한 농사에 관한 훈시적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절목은 15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생산이 제대로 오르지 않고 있다면 농부가 성실한 경작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의 원인은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소작권이 언제 타인에게 넘어갈지 불안하므로 지력 배양 등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작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소작인을 바꾸지 말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히, 마름이나 감타관(監打官)의 집무 요령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어 있다.

둘째, 소작인들은 생산된 곡물의 수량을 일부 은닉하거나 하여 마름이나 감타관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만일, 소작인이 속이거나 불성실하여 소작인을 바꿀 때는 인근의 노농(老農)에게 물어서 성실하고도 소작지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을 새로운 작인으로 정해야 한다.

셋째, 볍씨는 타작하는 마당에서 즉시 나누어 줌으로써 봄철에 볍씨를 다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애야 한다. 넷째, 소작료를 현물로 받을 때 계량을 후하게 하여 받아서 마름이 다시 계량하여 남는 이로움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소작료로 받은 벼를 이듬해 봄에 방매하여 돈을 마련할 때 결코 외상으로 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다. 그리고 뒤의 발문에는 권농지도와 미풍양속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다른 사목(事目)이나 절목과는 달리, 첫째 전국의 관리나 농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소작인과 마름, 그리고 감타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으며, 둘째 상벌 규정이 없고, 셋째 다른 절목이나 사목에서 볼 수 없는 발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근기(近畿:경기도)’라든가 ‘차장(此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서울에 사는 어느 지주 또는 특정한 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전장(田庄:논과 밭)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절목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전체 절목을 통해서 흐르는 골자가 소작인의 속임수나 마름 또는 감타관의 중간 이득이나 이들의 과실로 인한 소작료의 현금 상납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제정된 듯한 인상이 짙다.

따라서 이 절목은 특정한 지역의 소작농민과 소작농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층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으로 국가기관의 공적 규정이 아니라고 믿어진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당시의 소작관계에 개입된 중간관리층의 횡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사나 농정사를 연구하는 데도 좋은 참고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김영진, 『농림수산고문헌비요』(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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