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황실관리위원회 ( )

현대사
제도
광복 후 이왕직을 대신하여 구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임의 단체.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5년
폐지 시기
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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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구 황실관리위원회는 광복 후 이왕직을 대신하여 구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임의 단체이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황실 관련 사무를 관장했던 궁내부를 폐지하고 이왕직을 설치하여 구황실을 관리, 통제하였다. 해방 후에는 구황실관리위원회가 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을 대신할 수 있는 후속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이달용, 이규용, 윤홍섭, 김익동 등과 황실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임시 단체이며 1945년 8월 16일 조직되어 1945년 11월 8일 폐지되었다.

정의
광복 후 이왕직을 대신하여 구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임의 단체.
제정 목적 및 배경

구황실재산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왕실재정이 정부재정과 분리되어 궁내부에서 관할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주1의 침략에 의해 국유화라는 명목으로 침탈 정리되었다.

한일병합으로 대한제국 황실은 ‘이왕가’로 강등되었다. 일제는 황실 관련 사무를 관장했던 궁내부를 폐지하고 ‘ 이왕직’을 설치하여 구황실을 관리, 통제하였다. 일제강점기 구황실재산은 기본재산, 세습재산, 보통재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는데, 기본재산은 유가증권, 대부금, 현금 등으로 구성되었고, 보통재산은 전, 답, 임야 등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었다. 보통재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동산은 임야로 여기서 산출되는 삼림수입이 이왕가의 세입에 편입되었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을 제외한 구황실 소유 재산을 가리키며, 보통재산 중 특정한 재산이 일왕의 주2를 받아 세습재산으로 설정되었다.

해방 후에는 이왕직이 수행하였던 구황실 관련 업무를 대신할 조직이 필요하였고, 1945년 8월 16일에 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을 대신할 수 있는 후속기관으로서 구황실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기구는 이달용(李達鎔), 이규용(李逵鎔), 윤홍섭(尹弘燮), 김익동(金益東) 등과 황실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주3였다.

내용 및 변천

1945년 11월 8일 미군정청은 법령 제26호를 공포해서 구황실관리기구였던 ‘이왕직’의 명칭을 구왕궁이라고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왕직에서 관리해 왔던 구황실재산은 주한미군정청에 귀속되어 관재처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왕직 재산은 주4과는 구분되었다.
11월 8일 미군정 훈령으로 이왕직은 폐지되었고, 이왕직과 구황실관리위원회로부터 구황실재산 관련 업무를 인수받아 미군정 산하에 구왕궁사무청이 설립되었다. 초대 사무장관으로는 윤홍섭(尹弘燮)이 임명되었는데, 그는 순종의 비인 윤비의 오빠로 숙명여자전문학교의 이사였다.

이왕직이 구왕궁사무청으로 개편되면서 일제강점기 이왕직 주5으로 매년 지급되던 정부 보조금은 폐지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구왕궁사무청은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949년 5월 초,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달용(李達鎔)이 위촉되었고, 윤홍섭과 이기붕이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후 구황실재산을 주6하는 과정에서 1950년 ‘구왕궁재산처분법[법률119호], 1954년 구황실재산법[법률 제339호]을 중심으로 구황실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구황실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김점숙, 「해방 후 구황실 재산의 관리: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이화사학연구』 65,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22)
김종수, 「구황실재산관리제도에 대한 연구: 구황실재산의 문화재관리체계 편입관련」(『문화재』 53,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신명호, 「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 재산의 구성과 관리」(『인문사회과학연구』 16-4, 부경대학교, 2015)
이상찬, 「일제침략과 황실재정정리」(『규장각』 1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2)

인터넷 자료

주석
주1

제국주의를 표방한 일본을 이르던 말. 대체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일본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2

임금이 허가함. 또는 그런 허가. 우리말샘

주3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 우리말샘

주4

자기 나라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敵國)의 재산. 우리말샘

주5

한 회계 연도의 총수입에 대한 예산. 우리말샘

주6

나라의 소유가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우리말샘

집필자
이현진(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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