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황실재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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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도
1954년,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4년
폐지 시기
1963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구황실재산법」은 1954년에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구황실재산이란 구한국 황실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구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국유로 하였다.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두었다. 1963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부칙에 따라 「구황실재산법」은 폐지되었고 영구 보존 재산은 국유 문화재로 하였다.

정의
1954년,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39호로 제정된 「구황실재산법」은 구황실재산을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구황실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황실재산이란 구한국 황실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구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던 일체의 동산, 부동산, 기타의 권리를 말한다(제2조). 구황실재산은 국유로 하므로 국유 재산의 일종이나 「국유재산법」의 특별법으로서 「구황실재산법」이 제정된 것이었다.

내용

「구황실재산법」은 1950년 4월 8일, 법률 제119호로 제정된 「구왕궁재산처분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 「구왕궁재산처분법」에서는 구왕궁재산을 국유로 하되 구한국황실 또는 의친왕궁이 소유하였던 재산으로서 구 이왕직에서 관리한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을 지칭한다고 규정하였다(제1조). 「구황실재산법」과의 차이는 의친왕궁이 소유하였던 재산도 포함시킨 점이다.

「구황실재산법」은 이전의 「구왕궁재산처분법」과 달리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였는데, 1. 중요한 단, 묘, 사, 원, 전, 궁, 릉, 원, 묘와 이에 따르는 건조물과 그 부지 2.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또는 문적 3.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영구 보존 재산으로 하고 영구 보존 재산이 아닌 일체의 재산을 기타 재산으로 하였다(제3조). 이는 영구 보존할 문화재라는 관점에서 구황실재산을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전된 것이었다. 구황실재산을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두었다(제5조). 구황실재산의 세입 세출은 특별 회계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제11조), 1953년 4월 18일 법률 제284호로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을 제정하였다. 특별 회계법은 「구왕궁재산처분법」 시기에 만들어졌다. 구황실재산 특별 회계는 그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데, 구황실재산의 매각 대금 · 대여료 · 과실 수입과 기타 잡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구황족의 생계비, 구황실재산의 관리와 처분 비용, 일시 차입금의 이자와 기타 제 비용을 그 세출로 하였다(제2조).

변천사항

「구황실재산법」은 1961년 10월 17일 법률 제748호로 개정되는데 기타 재산을 갑종 재산과 을종 재산으로 구분하였다. 갑종 재산은 국가가 사용하는 재산이고 을종 재산은 그 외의 재산을 말하며, 갑종 재산은 양도하지 못하고 사권을 설정하지도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법률에서는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폐지하고 영구 보존 재산의 관리 사무는 문교부장관(현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이 관장하고 기타 재산은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재무부, 농림부 기타 관계 부처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구황실재산법」은 1963년 2월 9일 법률 제1265호로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부칙에 따라 폐지되었는데, 「문화재보호법」 부칙의 경과 규정에 따라 구황실재산의 영구 보존 재산은 국유 문화재로 하였고, 기타 재산 중 갑종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 재산으로 하며, 을종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 재산으로 하였다.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은 1963년 10월 21일, 법률 제1417호로 제정된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의 부칙에 따라 폐지되었고 구황실재산 관리 특별 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그 권리 의무는 문화재 관리 특별 회계가 승계하였다.

참고문헌

논문

김종수, 「구황실재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문화재』53-1,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기타 자료

「구황실재산법」[1954. 9. 23. 법률 제339호]
집필자
황승흠(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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