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구황실재산법」은 1954년에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구황실재산이란 구한국 황실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구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국유로 하였다.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두었다. 1963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부칙에 따라 「구황실재산법」은 폐지되었고 영구 보존 재산은 국유 문화재로 하였다.
정의
1954년,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구황실재산법」은 이전의 「구왕궁재산처분법」과 달리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였는데, 1. 중요한 단, 묘, 사, 원, 전, 궁, 릉, 원, 묘와 이에 따르는 건조물과 그 부지 2.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또는 문적 3.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영구 보존 재산으로 하고 영구 보존 재산이 아닌 일체의 재산을 기타 재산으로 하였다(제3조). 이는 영구 보존할 문화재라는 관점에서 구황실재산을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전된 것이었다. 구황실재산을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두었다(제5조). 구황실재산의 세입 세출은 특별 회계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제11조), 1953년 4월 18일 법률 제284호로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을 제정하였다. 특별 회계법은 「구왕궁재산처분법」 시기에 만들어졌다. 구황실재산 특별 회계는 그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데, 구황실재산의 매각 대금 · 대여료 · 과실 수입과 기타 잡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구황족의 생계비, 구황실재산의 관리와 처분 비용, 일시 차입금의 이자와 기타 제 비용을 그 세출로 하였다(제2조).
변천사항
참고문헌
논문
- 김종수, 「구황실재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문화재』53-1,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기타 자료
- 「구황실재산법」[1954. 9. 23. 법률 제339호]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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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나라의 소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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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일정한 목적, 내용, 체재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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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국가 회계의 하나.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회계와 독립된 별개의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경리(經理)한다.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 또는 기타 특정한 세입을 가지고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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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어떤 방면이나 영역에 관련을 맺고 있는 정부 조직의 부와 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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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국가가 직접 보호ㆍ관리하는 문화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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