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단 ()

현대사
제도
1962년, 국토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 각지의 도로 건설과 가옥 건설에 동원된 조직.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1년
시행 시기
1962년
폐지 시기
1962년
주관 부서
국토건설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토건설단은 1962년 국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 각지의 도로 건설과 가옥 건설에 동원된 조직이다. 1961년 12월 2일 군사정부는 전 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1962년 2월 10일 창단식을 한 국토건설단은 국토개발 5개년계획에서 다목적 수자원 개발 및 대간척사업, 태백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종합개발사업,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복구사업을 실시하였다.

정의
1962년, 국토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 각지의 도로 건설과 가옥 건설에 동원된 조직.
내용

설립 근거

1961년 12월 2일 법률 제779호로 「국토건설단 설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토건설단의 설치 및 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제정되었다.
5·16 주1주2 직후인 1961년 5월 18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12호를 발령하여 제2공화국 시대의 국토건설사업을 예정대로 계속 진행한다고 하였다. 1961년 12월 2일 군사정부는 전 국토의 유기적 · 효과적 개발과 만28세 이상 주3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1962년 초에는 건설단 운영에 필요한 기간 요원 870명을 주4 장병 중에서 선발하여 임명하였다. 또한 1962년 3월 25일부터 건설원 17,000여명을 동원하여 진주, 정읍, 춘천, 풍미, 위산과 영주 등 전국 각지에 배치하였다.

조직과 구성원

국토건설단장은 국토건설청장이 겸임했으며, 조직편제는 지단(支團) · 분단(分團) · 건설대(建說隊) · 근무대(勤務隊)로 이루어졌다.
건설단은 기본적으로 주5 및 건설원으로 구성되는데 기간요원은 예비역에 있는 자로써 국토건설사업에 헌신적으로 종사할 자 중에서 임명되는 자이고, 건설원은 병역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적령자 중 193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징집되지 않은 자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병으로는 부적당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징병적령자로서 징집이 면제된 자, 근로동원에 관한 볍령에 의하여 동원된 자였다.
건설원의 신분은 현역병에 준하며 그 복무 연한은 18개월로 하되 지원한 자에 대하여는 12개월로 하였다. 복무 연한을 마쳤을 경우 징집이 면제되고 제1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
국토건설단은 본부 아래에 4개의 지단, 6개 분단, 39개 건설대로 조직되었다. 건설단 조직은 규정에 따르면 지단장은 예비역 대령 이상이, 분단장은 예비역 중령 이상이, 지단과 분단 산하 건설대는 예비역 대위 이상이 맡는 식으로 체계를 구성하였다. 국토건설단에서 건설원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근무하는 기간요원은 건설대장, 건설소대장, 건설반장 등이었다. 기간요원들은 「국토건설단 설치법」에 따라 예비역 하사관 또는 장교로 국토건설사업을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 임명되었다.

사업 계획

1962년 2월 10일 창단식을 한 국토건설단의 임무는 특정 지역의 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한 다목적 수자원개발과 대간척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사업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댐 건설, 철도 부설, 도로 신설 · 보수 · 확장, 공업지대 건설 등 국토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지단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제1지단은 진주 남강댐 공사[2,158명 투입]와 섬진강댐 공사[908명]에 투입되었으며, 제2지단은 춘천 소양강댐 건설공사[1,390명 투입]와 춘천댐 건설공사[868명 투입]에, 제3지단은 태백산 지구 철도와 산업도로 공사, 울산공업지구 산업도로 공사를 담당하며, 산업도로에 1,794명, 정선선 철도에 3,166명, 울산 공업지구에 2,210명을 각각 투입하였다. 제5지단은 영주와 점촌간 경부철도 공사[4,943명 투입]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운영 실태 및 해단 과정

1962년 국토건설사업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산업기반조성,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각 건설사업 지구에 대한 사전 조사와 공사설계가 충분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하였다. 예산과 장비 지원 미비, 동절기 방한대책 미흡 등으로 작업의 효율성은 떨어졌으며, 기간요원들의 주6능력 부족과 군대식 통제, 건설원과의 갈등, 의료시설의 미비와 치료 인력의 부족으로 각종 질병환자 속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건설단은 결국 결성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해단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국토건설단장은 11월 5일 국토건설단의 작업을 11월말까지 끝내고 건설원들을 즉시 귀휴시킬 것을 각 지단장에게 시달하였다. 이에 각 지단은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걸쳐 해단식을 거행하고 단원을 전원 귀휴시켰다. 1962년 12월 17일 국토건설단 설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건설원 중에서 징집면제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1963년 1월 1일부터 징집이 면제되고 제1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국토건설사업자료집(1961. 5. ~ 1962. 2), 국토건설단』(건설부 국토계획국, 1983)

논문

유상수, 『1960년대 민주당정부의 국토건설사업 연구』(한성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9)
한규한, 「5·16쿠데타 직후 국토건설단과 지식청년 ‘군기잡기’」(『역사비평』 111, 한국역사연구회, 2015)
임송자, 「1961년 5·16 이후 국토건설사업과 국토건설단 운영실태」(『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인터넷 자료

주석
주1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인들이 다스리는 정부. 우리말샘

주2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정권을 빼앗으려고 갑자기 벌이는 행동. 우리말샘

주3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못한 사람. 우리말샘

주4

병역법에서, 현역을 마친 사람. 또는 그런 사람에게 일정 기간 부여되는 병역. 평상시에는 일반인으로 생활하다가 국가 비상시나 훈련 기간에 소집되어 군무에 종사한다. 우리말샘

주5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중요한 사람. 우리말샘

주6

노동자의 사용을 합리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경영자가 행하는 관리의 한 부문. 인사, 복리 후생, 교육, 노동조합 대책 따위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말샘

집필자
이현진(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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