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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번식에 필요한 기본물질인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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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생물의 번식에 필요한 기본물질인 씨앗.
내용

생물 가운데 식물을 중심으로 보면 작물을 재배할 때 번식의 기본단위로 사용되는 것에는 종자와 그 밖에 뿌리·줄기·잎 등의 영양기관도 있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종묘(種苗)라고 한다.

종묘는 씨앗과 묘(苗)로 구분하는데 종자란 식물학상 엄격한 뜻으로는 유성생식(有性生殖)의 결과 수정(受精)에 의해서 배주(胚珠:밑씨)가 발육한 것을 말한다.

종자는 보통 씨껍질에 둘러싸여 있으며 표면에는 배꼽[臍]이 있고, 또 종자 표면의 빛깔과는 다른 빛깔의 배꼽줄[臍條] 또는 봉선(縫線)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종자는 배(胚)와 씨젖[胚乳]이 있는데, 배는 극히 작은 식물체이고 씨젖은 주로 녹말이지만 때로는 사탕·지방·단백질 등을 많이 함유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속에는 또 이들 저장양분에 작용하는 각종 효소를 가지고 있고 배의 발육 및 생장에 필요한 생장호르몬도 함유하고 있다.

두류의 종자는 씨젖이 없고 떡잎에 양분이 저장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무배유종자(無胚乳種子)라고 한다. 종자생성을 위한 수정작용은 벼·보리·밀·콩·팥·땅콩·아마·토마토 등과 같이 자가수정을 하는 것과 옥수수·호밀·무·배추 등의 타가수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있으며 이 중 옥수수·호밀 등은 바람을 매개로, 메밀·무·배추 등은 곤충을 매개로 하여 수정된다.

또한, 자가수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높은 교잡률을 나타내는 것에는 목화와 같은 것이 있으며 이는 풍매가 드물고 충매로 교잡이 많이 일어난다.

종자가 발아능력을 갖게 되는 일수는 작물의 종류·품종 및 기후 등에 따라 다른데, 화곡류는 5, 6일로 이미 발아력이 있으며 한번 성숙하면 휴면상태가 되고, 그 뒤 일정기간 지나야 완전한 정상발아력을 나타내게 된다.

수확한 종자에 즉시 발아조건을 주어도 일정기간 동안 발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종자가 휴면에 있기 때문이다. 휴면기간은 작물의 종류 및 품종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

벼종자는 1주일에서 6개월, 맥류종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부터 3개월, 감자는 1주일에서 5개월, 경실(硬實:충분히 여문 종자)은 몇 달에서 몇 년에 이른다.

종자는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력이 감퇴되고 발아력을 잃게 되면 가령 호흡작용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죽은 것과 같이 번식용으로는 쓸모가 없게 된다.

그래서 종자가 발아력을 지니고 있는 기간을 종자의 수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또한, 종자의 수명은 저장조건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종자의 수명은 종자가 저장되는 지방의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저장조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인데 대체로 건조하거나 저온인 상태에서는 곡물 종자의 수명이 연장된다.

고온다습한 조건이 종자의 수명을 줄이는 것은 종자의 효소활동이나 호흡작용이 촉진되기 때문이므로 건조나 저온의 어느 조건에 의하여 그 작용을 저지시키면 발아력의 감퇴는 완만해지고 수명은 연장된다.

옛날에는 농가에서 종자를 저장했으며 다락·천장·헛간 등에 소중하게 보관되었다. 현재는 정부 산하기관 또는 단체나 종묘상 등에 의해 대부분의 종자가 저장된다. 종자의 저장은 단지 원종이나 품종 및 계통보존의 경우에 그치지 않고 종자의 품위향상, 수급의 안정, 불시재해용(不時災害用)의 비축으로서 중요한 일이다.

일반 종자를 저장할 때는 우선 종자를 잘 건조시켜 함수량을 낮추어야 하며 건조제를 첨가하여 저장하는 건조저장법이 있으며, 이 방법의 하나로 건조종자를 용기에 밀폐하는 밀폐저장법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종자저장에 독 또는 항아리를 사용해왔다. 용기는 종자의 분량에 따라 유리병·깡통·양철통·독·나무상자 등을 사용해 다량의 경우에는 환기밀폐장치가 된 창고에 건조기를 갖추어 저장한다.

방습용 포장지로는 폴리에틸렌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건조제로서는 생석회·아드솔·염화칼슘 등이 쓰인다. 대량저장의 단열재료로서는 나뭇재, 왕겨, 자른 볏짚 등이 사용된다. 특히, 종자의 수명을 오랫동안 보존해야 하는 경우 이를테면 육종상 종자의 장기저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4∼10℃를 유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설치, 저장한다.

종자교환은 넓은 뜻으로 해석하면 우량품종을 널리 다른 지방에서 도입하는 것이고, 좁은 뜻으로는 동일품종을 다른 지방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즉, 갑지(甲地)의 종자를 을지(乙地)로, 을지의 종자를 갑지로 서로 교환하는 것인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씨앗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종자교환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즉, 넓은 뜻의 종자교환은 종래 재배하고 있던 품종보다 우량한 품종이 있을 경우 채종포(採種圃:씨앗을 받기 위하여 마련한 밭) 등에서 종자를 들여온 경우, 저온·한발 등으로 인해 우량한 자가용 종자를 충분히 채종하지 못하였을 경우, 채종의 환경조건이 나쁜 지방이나 채종법이 불완전하여 품질이 나빠진 경우 등이다.

예를 들면 감자를 난지(暖地)에서 재배하는데 씨감자로 한지나 고랭지산의 것을 택해 주로 바이러스병이나 나이의 원인으로 자가채종에 의한 감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좁은 뜻의 종자교환은 동일품종을 재배하여 몇 년 동안 자가채종을 계속하면 생육이 나빠지고 감수를 보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지방에서 채종된 동일품종의 종자를 도입, 재배하면 생육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증수하는 수가 있다.

씨앗이나 종묘를 파종하기에 앞서서 재배를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인위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종자의 예조는 목적에 따라 발아와 발근의 촉진 및 균일, 생육의 촉진, 개화촉진, 수량증가, 병충해 또는 조해(鳥害)예방을 위한 것 등으로 구별된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볍씨는 물에 불려 심는 방법을 썼으며 또 미리 발아시켜 종자를 파종하기도 하였고 마른벼는 하루 동안 물에 불린 것을 초목재를 버무려서 파종했다.

또, 목화종자는 재와 오줌에 버무려서 파종함으로써 면모(綿毛)의 수분흡수 저해작용을 없애 발아를 촉진하였다. 종자의 예조가 그 목적에 따라 실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발아의 촉진 및 균일을 위한 처리로서 침종(浸種:씨앗을 빠르게 싹틔우기 위해 물에 담그는 일), 또는 수분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처리 또는 최아처리법 등이 쓰인다. 침종의 가장 보편적인 것은 볍씨의 침종이며 그 밖에도 가지·시금치·수목의 종자 등에도 실시된다.

볍씨는 물못자리에 낙종(落種:논밭에 씨앗을 뿌려 심음)하면 물에 뜰 염려가 있는데, 침종에 의해서 막을 수가 있게 된다. 목화종자와 같은 것에는 잿물 등의 알칼리용액으로 처리하여 납질물을 녹여 없앰으로써 흡수를 쉽게 하기도 한다.

종자를 인위적으로 싹틔워서 파종하는 예조는 한랭지에서의 수도재배 또는 갯논에 못자리하는 경우에 발육의 촉진 및 균일성을 위하여 실시된다.

또한, 화초류·채소류 등에서 파종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실시한다. 개화의 촉진을 위한 처리로서는 가을맥류, 또는 월동해야만 추태(抽苔:식물의 花莖이 나오는 일)하는 채소류에 있어서는 저온처리함으로써 봄뿌림하여도 채종이 가능하게 되며 채종량도 많아진다. 가을맥류는 최아종자를 0∼3℃에 30∼60일 처리하며 배추·무·시금치 등은 0℃ 부근에서 15∼20일 정도 처리한다.

한편 벼·옥수수·수수·콩 등 여름작물은 최아종자를 20∼35℃에서 10∼15일동안 처리함으로써 어린 싹 또는 화아(花芽)의 분화가 촉진된다. 비나 그와 유사한 물질을 첨가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목화종자를 재와 오줌에 버무려 파종하는 것 또는 각종 종자를 황산암모니아·과린산석회·염화칼륨 등의 수용액에 일단 종자를 담갔다가 곧 꺼내어 파종하는 방법도 쓰인다.

병충해예방을 위한 처리로 농약에 의한 종자소독을 하며 보리의 깜부기병 예방에는 냉수온탕침법이 있다. 새들이 쪼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 조류가 싫어하는 물질을 발라두어 종자에서 악취가 풍기게 하는데, 흔히 땅콩 등에는 콜타르·연단(鉛丹)·황화수은 등을 쓴다.

종자는 작물의 바탕이며 재배의 출발점으로서 이것이 우량하지 못하면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우량종자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특히 종자검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종 관계법규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종묘검사(種苗檢査)를 실시하고 있다.

즉, <주요농작물종자법>·<농산물종묘법>·<식물방역법> 및 <농산물검사법> 등에 의하여 각각 종자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들 법에 해당되지 않는 종자에 대해서도 생산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주요농작물종자법>에 따르면 벼·보리·밀·콩·목화·유채·땅콩·고구마·감자·옥수수 등 각령(閣令)으로 정하는 작물이 검사대상이 되며, 이들은 포장검사(圃場檢査)와 실내검사가 실시되는데 품종고유의 특성을 구비하고 계통적인 각급 채종단계를 거쳐 소정의 검사에 합격된 것을 우량종자라고 한다.

<농산물종묘법>에 따른 검사는 채소의 종자, 과수묘목, 양송이 종균 등을 대상으로 하며 종묘검사관이 종묘보증표(種苗保證標)의 첨부상황을 검사하여 보증표 기재사항을 검사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사는 방역관이 실시하는데 대상은 현화식물·양치식물·소대식물(蘇臺植物)과 그 종자, 과실 및 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특정 병해충에 대하여 실시되는데 국제식물방역과 국내식물방역이 실시된다.

종자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농작물의 우량품종과 종자갱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용을 말하거니와 이의 최초적인 발단과 근거는 1922년 6월에 제정된 <종자갱신법>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법은 채종답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어 40여 년간 적용되어오다가 1962년 1월 공포된 <중요농작물종자법>으로 대체되었다.

원원종(原原種)·원종(原種) 및 보급종 등 각급 채종단계를 거쳐 소정의 포장검사 및 검사에 합격한 종자에 한정하여 보급한다. 종자생산에 관한 계획은 종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미곡증산에 있어서 우량품종의 보급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판단하에 종자갱신체계를 변경, 시행한 바 있다.

그것은 곧 작물시험장·호남작물시험장·영남작물시험장의 3개 작물시험장에서 미곡중심의 종자갱신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보급종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개량조합과 농업협동조합에서 담당하며 농가위탁재배하던 것을 행정기관에서 담당하여 농민에게 위탁재배하도록 하고 갱신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갱신하여 종자갱신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이어 종자관리제도는 1975년 4월 <주요농작물종자법>의 개정에 의하여 더욱 실질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주요 농작물 우량종자의 생산, 정선처리(精選處理), 판매와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증산에 기여하도록 한다.

종자 생산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행하는 종자생산, 포장검사를 받도록 한다. 정부는 우량종자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를 위해 종자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우량종자의 생산을 대행하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농업단체 또는 농가에서 우량종자의 생산, 판매 및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등이다.

이 같은 개정내용에는 종자갱신이 농작물증산에 더욱 기여하도록 검사강화 및 기금확보를 바탕으로 하는 종자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앞으로의 종자관리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종자갱신, 보급확대와 더불어 종자검사관리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재배학범론』(이은웅 외, 향문사, 1963)
『농업대사전』(학원사, 1973)
『한국농업기술사』(한국농업기술사 발간위원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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