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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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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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인 행정부처의 장관 다음의 제2인자인 정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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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부처의 장관 다음의 제2인자인 정무직 공무원.
내용

우리 나라의 5처 중 총무처·국정홍보처·과학기술처는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그 2인자를 차관으로 하지만,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경우에는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아니하고 그 2인자를 차장이라 한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차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차관과 다른 것이 없다.

고려시대에는 시랑(侍郎:육부·육조 다음의 벼슬)을 두었으며, 몽고의 침략기에는 총랑(摠郎:시랑과 같은 정4품의 벼슬)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참판(參判)을 두었고, 갑오경장 후의 개혁으로 협판(協辦)을,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차장을 두었다.

정부수립 후 1948년 8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부에 차관 1인을 두어 장관의 명에 따라 부내사무를 총괄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1960년 7월 내각책임제의 실시에 따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는 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두었는데 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가하여 정무를 처리하되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사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되 국무위원이 총사퇴하는 경우 정무차관은 장관과 같이 퇴직하고, 사무차관이 행정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각각 1인씩 두는 제도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고, 1961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차관 1인만을 두게 하고 국회의원도 「헌법」이나 「국회법」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된 기간(제3·4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차관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관(처의 차장을 포함)이 어떠한 기능을 행하는가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별로 정한 것이 없다. 다만, 차관회의규정(대통령령)에서 차관으로 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각 개별 법령에서 차관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규정하는 예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차관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차관은 그 지위가 제2인자이므로 고유한 업무가 없을 뿐 장관이 사실상 자신의 일을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일을 차관이나 차관보다 더 하위의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하고 있다.

즉, 차관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업무는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차관은 장관의 업무만을 대행할 뿐 국무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관의 부재시 차관이 국무회의에 대리 출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물론 국법상의 문서에 국무위원을 대리하여 부서할 수도 없다.

2018년 현재 행정각부에는 차관 1명을 두되,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참고문헌

『조선상식』(최남선, 동명사, 1948)
『조선왕조행정사』-근대편-(김운태, 일조각, 1970)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7)
『신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2)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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