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國民參與裁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8년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대표적인 제도로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뇌물죄 등 부패범죄,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으로 한정하였다. 이 제도는 법관의 재판에 일반국민의 참여 내지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