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
증거재판주의는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에서 증거재판주의는 증거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증명력에 관한 자유심증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전근대적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정증거주의와 대척 관계에 있는 증거법의 원칙으로 자유심증주의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증거재판주의의 실질적 내용적 측면에 크나큰 변화가 생겼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도 법관의 내적 확신, 즉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증거를 근거로 하여 사실인정 및 유죄 인정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