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단(國土建設團)
국토건설단은 1962년 국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 각지의 도로 건설과 가옥 건설에 동원된 조직이다. 1961년 12월 2일 군사정부는 전 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1962년 2월 10일 창단식을 한 국토건설단은 국토개발 5개년계획에서 다목적 수자원 개발 및 대간척사업, 태백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종합개발사업,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복구사업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