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分讓價 上限制)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이다.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서민의 주택난, 건설업체 폭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모집 공고에 택지비·공사비 등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승을 막아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한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