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社會福祉事業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