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절목(圓點節目)
「원점절목」은 1742년 성균관 유생들에게 원점을 적용하는 방식을 개정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성균관의 시험 응시 기준을 원점 50점으로 정하여, 유생들이 성균관에 거주하도록 유도하였다. 1743년 관시에서 원점을 채운 유생 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원점 50점을 획득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속대전』에도 포함된다. 이후 1777년에 원점 유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한 원점절목이 제정되어 성균관 교육의 체계가 더욱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