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所志)
소지(所志)는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 문서에는 등장(等狀), 단자(單子), 원정(原情), 상서(上書), 의송(議送) 등이 있으며, 그 서식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이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