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遺失物法)
「유실물법」은 습득물의 조치와 그 권리관계 및 습득자에 대한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한편, 장물, 매장물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1961년 9월 18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2011년 4월 11일에 개정된 「유실물법」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유실물로 습득한 사람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의 유실물 정보 통합 관리 책무를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유실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4년 1월 7일에 개정된 「유실물법」에서는 습득물의 보관기간을 단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