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재판(巡回裁判)
순회재판은 법원이 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할 판사가 간이한 사건을 재판하던 제도이다. 법원과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도시마다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여 사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956년 순회재판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순회심판소가 비상설화되어 있어 재판의 지연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순회재판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순회재판은 역사 속의 제도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