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군(小君)
소군(小君)은 고려시대에 왕의 서자에게 붙여준 칭호를 가리키는 왕실용어이다.
고려 왕실에서는 왕비의 소생을 적자라고 하였고, 궁인·폐첩의 소생을 서자라고 하였다. 서자는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천인(賤人)이었기 때문에 출가시켜 중이 되게 하였는데 이를 소군이라고 하였다.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출가시켰지만 왕의 서자이었기에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정치 관여와 비행 등 폐단을 일으켰다. 한편 태조의 손녀이자 경종의 비인 헌정왕후의 아들로 출가한 대량원군[현종]은 소군이었지만 왕위에 즉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