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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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개념
고려시대에 왕의 서자에게 붙여준 칭호를 가리키는 왕실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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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소군(小君)은 고려시대에 왕의 서자에게 붙여준 칭호를 가리키는 왕실용어이다. 고려 왕실에서는 왕비의 소생을 적자라고 하였고, 궁인·폐첩의 소생을 서자라고 하였다. 서자는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천인(賤人)이었기 때문에 출가시켜 중이 되게 하였는데 이를 소군이라고 하였다.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출가시켰지만 왕의 서자이었기에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정치 관여와 비행 등 폐단을 일으켰다. 한편 태조의 손녀이자 경종의 비인 헌정왕후의 아들로 출가한 대량원군[현종]은 소군이었지만 왕위에 즉위하였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에 왕의 서자에게 붙여준 칭호를 가리키는 왕실용어.
개설

궁인(宮人)이나 폐첩(嬖妾)이 임금을 모시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머리를 깎아 중〔僧〕을 삼았는데 이를 소군이라 하였다. 고려 왕실의 경우 조선 왕실의 적서(嫡庶) 구분과는 달리 여러 왕비의 소생을 모두 적자(嫡子)라 하였고, 궁인 · 폐첩의 소생을 서자라고 하였다.

내용

소군들을 출가시켜 중이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적실 왕자(嫡室王子)도 상당수 출가(出家)했는데, 그들에게는 국사(國師)나 승통(僧統) 등 불교 교단의 최고 승직을 수여하였다. 그들의 경우에도 교단의 최고직은 아니지만 삼중대사(三重大師)와 같은 중요직을 수여하였다.

본래 소군은 명목상으로는 왕의 서자이지만, 신분제도상으로 종모법(從母法)에 따르면 천인(賤人)이었다. 따라서 출가시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삼중대사라는 승직을 수여해 천인 신분을 면하면서 승려귀족의 일원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승려가 되었어도 그들의 출생과정 자체가 세속성을 내포한 것이었고, 무신집권기에 신분제의 동요가 심했음으로, 특히 이 시기에 그들의 직 · 간접적인 정치활동과 비행 등 폐단은 많았다. 1196년(명종 26) 최충헌(崔忠獻)이 난을 일으킬 때, 오직 소군 · 궁희(宮姬) 몇 사람만이 명종을 곁에 모시고 있었다.

이에 최충헌은 봉사십조(封事十條)를 올린 뒤, 궁중에 머물면서 정치에 간여했던 소군들을 본사(本寺)로 돌아가게 하였다. 또한 이듬해 최충수(崔忠粹)가 형 최충헌에게 ‘여러 소군이 항상 임금의 곁에 있으면서 임금의 위엄을 농간해 국정을 문란하게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명종대 소군들의 불법적인 정치관여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참고로 당시 명종에게는 10여 인의 소군이 있었다 한다. 또한 무신집권기에 소군들은 당시 정치 실권자와 수선사(修禪社)를 결탁케 하였다. 그 뒤 몽고 간섭기나 공민왕 때에도 그들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었다.

한편, 목종 때에 대량원군(大良院君 : 현종)이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千秋太后)의 미움을 받아 출가해 삼각산 신혈사(神穴寺)에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그를 신혈소군(神穴小君)이라고 하였다 한다. 현종이 불의(不義)의 소생이었다는 점이나, 출가해 소군이라고 불렸던 점에서 『고려사』에 가장 먼저 나오는 소군의 예라고 하겠다.

이때에 현종에게 붙여진 소군도 넓은 의미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소군과 통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머니가 궁인이나 폐첩이 아니라 태조의 손녀이며, 경종의 비였던 헌정왕후(獻貞王后) 황보씨(皇甫氏)였다는 점에서 다른 소군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비록 불의의 경우였지만 천인신분이 아니라 왕족신분이었고, 이후 정치적 변동에 의해 왕위에 즉위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소군과 어휘상으로 대(對)가 되는 대군(大君)이라는 동어가 있었다. 고려 전기에는 적실 왕자를 칭할 때 ‘의성부원대군(義城府院大君)’처럼 대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모든 적실 왕자를 대군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지만, 적실 왕자를 대군이라고 칭했던 것에 반해 왕서자를 소군이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불교사연구(高麗佛敎史硏究)』(허흥식, 일주각, 1986)
「고려조(高麗朝)의 사원제도연구(寺院制度硏究)-특히 고시제(考試制)와 도첩제(度牒制)를 중심(中心)으로-」(공원영, 『대전농업고등전문학교논문집(大田農業高等專門學校論文集)』 1,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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