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郵便法)
「우편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 우정사업은 근대화기인 1884년에 설립된 우정총국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우편 사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우편법」으로 1960년에 제정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개정된 「우편법」에서는 우편 사업 또는 우편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일자에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