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離散家族)
이산가족은 남북 분단 등의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서로 흩어져 만날 수 없게 되거나 소식을 모르는 가족이다.
한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에 납치자, 미송환 포로, 미귀환 공작원의 경우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하였다. 이산가족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남북의 정치적 문제를 넘어 인도적,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